핸드폰 사업투자 시 고수익 미끼로...487억원 상당을 가로챈 사기조직 20명 검거

경기지방경찰청(청장 최동해) 지능범죄수사대에서는, ‘’12. 1∼13. 12. 까지 ○○텔레콤이라는 상호로 휴대폰 다단계 판매회사를 차린 후 ○○○ 등 3개 통신사로부터 휴대폰단말기 보조금 2,300억원을 받았다며 자신들이 운영하는 휴대폰 개통사업에 투자하면 월 8%(년96%)의 수익금과 원금을 보장해준다”고 속여 병원장, 은행원, 가정주부 등 피해자 115명으로부터 430억원 상당을 가로채고,

무등록 휴대폰단말기 다단계 판매로 57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텔레콤 대표 박○○(40세,여)씨 등 20명을 검거하여 대표 박○○ 등 2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부사장 김○○(44세, 남) 등 1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동 통신사에서는 휴대폰 개통 후 1개월이 지나거나, 신규가입, 보상기변, 번호이동 시 많은 보조금을 지급받는 점을 악용하여, ‘12. 1∼’13. 12 까지 “자신들이 운영하는 휴대폰 개통 즉시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선 지급 자금에 투자해 주면 1개월 후 통신사에서 받은 보조금의 20%를 수수료로 떼어, 이중 월 8%(년 96%)의 高수익을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고 속여 병원장, 주부 등 투자자 115명으로부터 430억원 상당을 받아 가로채고,

‘12. 1월∼’14. 3월까지 모집한 핸드폰 판매사원 2,170명에게 핸드폰 단말기 7,152대를 무등록 다단계로 판매하거나, 2,170명으로부터 495,000원 ~ 2,400만원의 가입비를 받는 수법으로 57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밝혀졌다

투자자들에게 월 휴대폰 판매실적을 조작하거나(100대 → 2,000대 판매), 통신사에서 지급된 보조금 “은행 통장 거래내역”을 조작하여(2억원→ 260억원) 통신사에서 총 2,300억원의 보조금을 받았다고 투자자들에게 보여주고 투자를 유도하였고, 
 
또,더 많은 투자 금을 유치하기 위해 담보 능력이 전혀 없는 (주)○○텔레콤 법인 명의로 작성한 차용증서, 약속어음, 담보용 주식을 제공하며 신뢰감을 조성하여 투자를 유도하였으며,구속된 박○○ 등은, 투자 받은 돈 중 85억원 상당을 빼돌려 주식과 주택매입, 개인 채무변제 등으로 사용하였다

핸드폰 단말기 보조금 관련 문제점은,이동통신사들의 휴대폰 구입 시 보조금을 지급하는 영업방식 때문에 신제품이 출시 될 때마다 더 많은 휴대폰을 판매하여 많은 수당을 챙기기 위해 “프랜차이즈” 영업방식을 이용한 변종 다단계 판매영업 등 불법으로 휴대폰 판매 사업을 해온 것이 확인되었고,

휴대폰 판매점들의 개업과 폐업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소비자들에게 정확한 제품가격, 서비스, 용역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판매점 개설 자격요건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경찰은 무등록 다단계 판매업을 한 00텔레콤에 대하여는 관할구청에 통보하여 행정처분토록 하고, 휴대폰단말기 단가표가 휴대폰 기종별, 일자별, 지역별로 매회 변경되어 소비자들이 같은 제품을 구매하더라도 A매장, B매장의 구매가격을 확인할 수 없는 문제점이 밝혀져, 이를 이동통신 3사의 공통 단말기 단가표를 소비자에게 공개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할 수 있도록 방통위에 통보하여 향후 제도 개선 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경기지방경찰청에서는, 선량한 시민들에게 투자 시 고액의 배당금 준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채거나, 이와 유사한 악성사기 등 불법행위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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