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합동 보험범죄전담대책반(반장 : 형사4부장검사 이주형)은 ‘정형외과 원장,원무부장’, ‘보험브로커’,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과 일가족 6명으로 구성된 전문보험사기조직 15명을 적발(구속기소 8명, 불구속 기소 7명)하였다고 밝혔다.

보험브로커를 포함한 일가족 6명이 가담한 보험사기조직 13명은, 2008. 10.경부터 2014. 1.경까지 사이에 망치로 코뼈와 손가락 등을 부러뜨리고, 미용용 칼로 얼굴에 상처를 내 근로복지공단과 민영보험사로부터 30억4,400만원(산재보험 3억 4,300만원, 민영보험 27억 100만원)을 편취하였다.

정형외과 원장 및 원무부장은, 위 보험사기범들이 장해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척추기기 고정술을 해주거나 산재 요양기간을 연장받을 수 있도록 척추에 고정된 너트를 풀어주고, 허위진단서를 발급하여 보험사기방조보험사기조직원들은 사전에 산업재해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역할을 분담한다음 보험상품에 집중 가입했다.

 
또 고용 사실 증명을 위한 급여 내역을 조작하는 등 치밀함을 보였고, 병원장과 원무부장은 발각되지 않기 위해 수술비를 현금으로받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청구를 하지 않는 등 지능적,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특히, 이번 사건은 근로복지공단, 금융감독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과 공조하여 병원 및 보험사기조직을 엄단한 사례로, 연금형태로 지급될 10억 원 상당의 산재보험급여의 지급을 방지하였고, 30억원 상당의 손실된 보험금이 환수될 수 있도록 해당기관에 통보 조치할 예정이다.

정부합동 보험범죄전담대책반에서는 이번 사건이 병원과 연계된 전문보험사기조직의 구조적 비리를 엄단 함으로써 의료기관,보험업계,변호사사무실 등 관련 업계에 경종을 울린 사례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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