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변리사 등록과 함께 변리사회 가입 의무 없어” 행정심판

변리사 등록을 신청한 변호사에게 법에서 정한 등록거부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대한변리사회에 가입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변리사 등록증을 발급해 주지 않은 대한변리사회의 처분은 위법·부당하다는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행정심판 재결이 나왔다.

변호사인 행정심판 청구인인 A씨는 지난 해 12월 대한변리사회에 변리사 등록을 신청하고 등록수수료도 납부하였지만, 대한변리사회에 가입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등록증을 발급받지 못하자 지난 3월 중앙행정심판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변리사법』에 따르면,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자격을 가지고 특허청의 변리사 등록업무를 위탁운영하고 있는 대한변리사회에 변리사 등록을 한 사람은 변리사 자격이 있고, 등록한 변리사는 변리사회에 가입하여야 한다.(변리사법 제3조, 제5조, 제11조)

대한변리사회는 『변리사법』상 변리사 등록을 한 변리사는 변리사회에 가입해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만일 변리사 등록신청과 함께 대한변리사회에 가입하지 않으면 등록 즉시 법률 위반상태에 놓이게 되므로, 변리사 등록과 대한변리사회 가입절차를 연계하여 처리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중앙행심위는▲청구인 A씨는 「변리사법」 제5조의2에서 정한 변리사 등록거부사유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점, ▲「변리사법」 제11조의 규정상 대한변리사회에 가입할 의무가 있는 자는 ‘등록한 변리사’인데, 등록 후 대한변리사회에 가입하면 될 것이므로 아직 변리사로 등록되지 않은 청구인이 대한변리사회에 가입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는 점을 고려하여 청구인의 변리사 등록신청을 수리하지 않은 행위는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했다.

한편, 대한변리사회는 이번 사건의 심리를 맡은 9명의 중앙행심위 위원 중 변호사 자격이 있는 1명에 대하여 제척 및 기피 신청을, 중앙행심위 위원장을 포함한 3명에 대해서는 심리 전에 기피신청을 한 바 있었다.

이에 대해 중앙행심위는 변리사 등록을 했지만 대한변리사회 가입을 하지 않은 위원 1명에 대해서는 제척 신청을 기각하고 기피 신청을 받아들였고, 변리사 등록 및 협회 가입을 마쳤거나 변리사 등록을 아예 하지 않은 3명에 대하여는 ‘심리‧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기피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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