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산국립공원 산불조심기간 운영

상춘객이 붐비는 봄맞이를 앞두고 오는 16일부터 4월30일까지를 산불조심기간으로 정하고 산불예방에 주력키로 했다.



북한산국립공원사무소에 따르면, 봄철 산불방지기간 중 출입이 통제되는 탐방로는 무속행위로 인한 산불위험이 높은 다락원∼은석암 1km 구간이다.

출입이 통제구간 무단출입시 자연공원법에 의거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별보호구를 제외한 모든 탐방로는 탐방객의 불편 최소화를 위해 개방한다.

북한산사무소 이진범 탐방시설과장은 "산불의 대부분이 탐방객 실화에 의해 발생하므로 국민 모두가 산불예방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북한산국립공원사무소는 산불예방을 위해 무속터 등 취약지 순찰 및 산불감시카메라를 운영하고, 유관기관 합동 산불진화훈련과 산불예방 캠페인을 실시할 계획이다.

<문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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