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인조잔디 발암물질 `미미한 수준

수도권 학교 운동장과 공원 체육시설에 깔린 인조잔디와 트랙 탄성포장재의 위해성을 평가한 결과 벤젠 등 발암성 물질의 노출 정도가 우려할 수준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28일 서울과 경기 지역 학교 50곳과 공원 3곳에서 벤젠, 다환방향족탄화수소(PAHs) 등 발암성 물질(9종)과 납, 아연 등 중금속(5종), 톨루엔, 폼알데하이드 등 비발암성 물질(7종)의 위해성을 평가했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2009년 조사 때 인조잔디의 충격 흡수재로 쓰이는 고무분말, 탄성포장재에서 납과 다환방향족탄화수소 등이 검출돼 위해성 논란이 불거진 데 따른 것이다.

평가 결과 벤젠과 다환방향족탄화수소의 초과 발암 위해도는 평생 노출됐을 때 발암 위해성이 우려되는 수준인 0.00001(10만명당 1명에서 발암 가능성이 나타남)보다 낮은 0.000001~0.0000001로 나타났다.

비발암성 물질 12종의 `비발암 독성 위험값도 0.1 미만의 낮은 수준으로 조사됐다.

환경부 관계자는 "비발암성 물질은 원 물질에 발암성은 없지만 일정 기간 꾸준하게 영향을 받으면 암이 발생할 가능성이 생기는 것을 말한다"며 "위험값이 1 이상이면 유해 정도가 우려되는 수준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운동장 인조잔디에 포함된 납 등 중금속과 총휘발성유기화합물 등의 위해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 전반적으로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나왔다"며 "다만 잔디를 고정하는 고무칩 등에서 산화아연(ZnO)이 2천100~3천700ppm(5천ppm 이상이면 위해 우려) 검출돼 관리기준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정원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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