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말까지 도막형바닥재 등 3개 제품류 153개 생산업체… 불량땐 거래정지

국민 건강·안전 등과 관련되는 조달물품에 대한 집중적인 품질점검이 이루어진다.

조달청(청장 민형종)은 오는 7월말까지 도막형바닥재, 탈취제, 재생토너 등 3개 제품류 153개 생산업체에 대한 품질점검을 실시한다고 6월 15일 밝혔다.

이번 점검의 주요 내용은, 산책로, 보도, 공원 등에 이용이 급증하고 있는 도막형바닥재와 하수처리장 등의 악취제거를 위해 사용하고 여름철 수요증가가 예상되는 탈취제에 대해서는 중금속 함유량 기준치 초과 여부 등을 확인하고,



환경보호 및 예산절감 등을 위해 정부시책에 따라 의무구매하고 있는 재생토너는 화상농도 등 성능 충족 여부를 점검한다.

이번 점검을 통해 친환경 제품에 대한 국민의 신뢰향상과 국민생활 환경의 안전을 확보하는 한편,
점검결과 품질불량으로 밝혀진 제품에 대해서는 조달납품 중단의 제재를 취할 계획이다.

이상윤 조달품질원장은 “탈취제와 같이 국민생활의 위생과 관련된 조달물자에 대해서는 계절적인 수요시기에 맞추어 점검하고, 국민건강과 안전에 관련되는 조달물품에 대해서는 최우선적으로 품질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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