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건강검진 서비스 확대

2012년부터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도 일반 건강검진이 무료로 제공되는 등 국가 건강검진 서비스가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9일 국가건강검진위원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제1차 국가건강검진종합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이번 조치로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2년마다 실시하는 건강보험 가입자 대상의 일반 건강검진을 무료로 받을 수 있게 됐다.

의료급여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권자(4인가족 기준 월평균 소득 186만7435원 미만) 및 희귀난치성환자 가족 등 74만여명으로 병원비 등을 면제받고 있다.

30대 여성의 자궁경부암 검진 대상도 확대된다.
복지부는 지역가입자 피부양자 중 30~39세 여성 120만명에게 연간 56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자궁경부암 검진을 지원하기로 했다.


<문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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