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위험도 따라 전국으로 확대 


한반도내 기후변화로 인한 겨울철 건조기가 지속되는 가운데 그 어느해보다 산불발생 위험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돼 비상에 들어갔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엄홍우)은 이에 따라 봄철 산불조심기간을 당초 계획된 3월1일보다 1개월 앞당겨 1일 부터 본격적인 조기 시행키로 했다.

국립공원 산불조심기간은 기상, 적설 등 현지여건과 산불위험 정도를 감안해 지역별로 단계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1단계로 경주국립공원을 시작으로, 오는 16일부터 지리산 등 4개 국립공원을 2단계로, 3월2일부터 설악산 등 13개 공원을 3단계로 나눠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공원별 산불조심기간에는 해당 공원의 일부 탐방로와 산림지역에 대한 출입을 엄격히 통제한다.

전국 국립공원 321개 구간 1,184㎞의 탐방로 중 산불발생 위험이 높은 지리산 노고단~장터목 구간 등 82개 탐방로 463㎞는 출입이 전면 통제된다.
 
산불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 239개 탐방로 721㎞는 평상시와 같이 출입이 가능하다. 

국립공원 내에서는 연중 흡연과 인화물질 반입행위를 제한하고 있어 기대이상의 실효를 거두고 있다.

특히 산불발생 위험이 높은 산불조심기간에는 ‘산불 집중관리 대상지역’을 중심으로 관리인력이 배치돼 통제구역 무단출입, 흡연행위, 인화물질 반입, 불법취사, 모닥불이나 논두렁 소각행위 등에 대한 단속이 실시된다.

현행 통제구역 무단출입시 50만원의 과태료 부과, 인화물질 소지 및 흡연행위 위반시 1차 20만원, 2차 40만원, 3차 60만원의 과태료가 된다.

공단은 산불에 대한 경계심을 일깨우기 위해 탐방객과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산불조심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등 홍보활동도 강화한다. 

국립공원 내.외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산림과 가까운 논 밭두렁 소각으로 인한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산불이 발생했을 때에는 가까운 국립공원사무소나 행정관서에 신고는 물론 조기진화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공단 관계자는 “기상 적설 강우 등 현장여건에 따라 공원별로 산불조심기간이 변경될 수 있는 만큼 산불조심기간 중 국립공원을 산행할 경우, 통제 탐방로에 대한 정보를 홈페이지(www.knps.or.kr) 등을 통해 사전에 확인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또"산에 오를 때에는 라이터나 가스류 등 발화도구는 물론 인화물질을 소지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병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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