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지 판매유통사의 독소조항 도마위
공정위의 투명한 사실조사 재 촉구
대리점주들, 10년째 법리공방 휘말려

국내 굴지 판매유통사와 일부 대리점과의 계약상 독소조항으로 10여년 가까이 상행위 폐해가 이어져 자칫 법정으로 비화될 조짐이다.

더욱이 소수 점주들은 공정거래위원회가 해당사의 불공정 거래행위를 조사하면서 미온적인 대처로 일관해 특혜의혹이 아니냐는 불만을 야기, 물의를 빚고 있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 없음>

본지가 입수한 근착자료에 따르면, D일렉(구.D전자)이 일반 대리점에는 공장도 가격으로 납품하면서 H마트에 대해서는 28.5%할인 된 가격으로 물품을 공급한 것으로 제기됐다.
 
H마트가 D일렉사의 위장 계열회사인 데다 부당하게 내부거래를 하고 있다는게 익명의 주요 골자이다.

그러나 제보자측의 1차 진정에 대한 처리결과, 2002년 3월, 공정위 경쟁촉진국은 불공정거래 부문을 두고 ‘무혐의’로 결정, 지리한 다툼으로 접어들며 화근이 됐다.

당시 H마트에게 일반 대리점보다 12.5∼17.5% 정도 저가로 공급한 것이 사실이나, 이는 H마트의 피조사인 국내영업 대행위탁 수수료, 물류 광고 및 판촉비, 대리점 위탁관리 수수료 등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유권해석이다.

앞서 공정위는 일련의 사태를 둘러싸고 H마트에게 부당하게 자금 또는 인력을 지원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종결시켜 사건은 미궁으로 빠져들기에 이르렀다.

이후 공정위 독점국의 심의 절차를 통해 통지된 내용에서 H마트가 피조사인의 계열회사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 조사했으나, 이 또한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결론지었다.

피해자 이 모(대구 거주)씨는 이에 따라 지난 2003년 6월11일, 이모 변호사를 선임한후 입증자료를 첨부해 2차 신고서를 접수하며, 법정으로 비화됐다.

공정위에 재 신고를 했을 당시 제출된 입증자료는(D전자가 H마트를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2001가합 7933호 매매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한 사건) 좀처럼 실마리를 풀지 못한채 복잡미묘하게 흘러갔다.

그는 실제로 10년 가까이 보관중인 물품공급 계약서(D전자와 H마트간)의 독점판매는 물론 그 당시의 불공정 거래행위를 주장해 설득력을 구했다.

계약서 제 2조의 경우 D일렉은 H마트에 국내영업 판매권을 독점적으로 부여하고 판매를 위한 모든 영업행위를 H마트에 위임한다는 명문화를 제시했다.

또한 계약서 7조에는 H마트는 공장물류를 포함한 물류 센터 및 사무실을 인수해 무상으로 사용하되 그에 따른 제반 운영비만 부담키로 한다는 대목 또한 지적했다.

뿐만아니라, 계약서 제 8조의 경우 물품공급 가격은 공장도 가격 대비 71.5%에 공급한다는 독소조항에 내심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즉, 마진 28.5%는 계열사 간의 부당 내부거래에서 인정되는 마진율로 알려지며 일정부문 특혜의혹이 아니냐는 주장이다.

H마트는 D일렉으로 부터 71.5%에 물품을 공급받아 동일 제품을 대리점에는 100%에 공급해 28.5%의 마진을 보면서도 거래명세서나 세금계산서는 D일렉 명의로 발부, 대리점과는 부당거래가 지속돼 왔다는 것이다.

그는 또 양사간의 위장 계열사로서 사실상의 부당내부거래가 공공연히 자행됐다고 술회한다.

H마트는 D일렉의 계열사인 Y화학을 비롯한 D그룹의 방계계열사(S통상,S물산,D운수 등)들이 1987년 6월께 자본출자해 설립한 회사로 (주)D사가 담당하던 신용판매로 인한 매출채권의 매입 관리 및 회수업무 등을 주 사업으로 하는 회사란 후문이다.

H마트의 결손금을 D일렉에서 매년 100여 억원씩 지원해 준데다 점포임대 보증금과 물류센터, 사무실 등은 D일렉이 무상으로 지원해 주었다는 주장이다. 자회사가 어려움에 처해 모 회사인 D일렉이 무상 지원해 주었다는 설명이다.

D일렉이 H마트 명의를 빌려 부동산을 구입한 후 그 부동산을 H마트가 무상 사용하다가 매도 후에는 차익금도 H마트가 유용하고 주식 또한 위와 같은 수법으로 거래를 한 후 차익금을 H마트가 사용했다는 것.

D일렉 사장이 H마트 내부 기안용지에 결재란을 만들어 일일이 결재까지 해가며 자금 흐름을 감시.감독하고, H마트 대표를 D일렉 사장이 임명한 것으로 파악돼 이를 반증한다.
 
H마트와 D일렉 직원이 같은 명함과 로고를 사용하고 사무실 또한 같이 사용하면서 각 회사의 직인까지도 직원간에 서로 빌려주고 빌려 썼다며 상기했다.

H마트는 D일렉의 자회사(국내 영업부서 정도)였기에 물품을 공급한 후 원칙도 기준도 없이 H마트의 편리에 따라 수금이 이뤄졌다며 당시 상황을 전했다.

H마트는 과거 D일렉이 국내 영업에서 1조원의 적자를 보면서 구축한 유통사업의 핵심인 물류System, 유통점Network, 인재육성, 전산망 등 Software 및 무형자산에 대한 투자가치가 당연히 D일렉에 귀속돼야 함에도 ‘H마트 독립을 통해 무상으로 H마트가 수혜받은 정황으로 일렀다.

공정위에 대한 2차 신고에 대한 처리결과 역시 2003년 9월 25일 경쟁촉진국의 심의절차 종료 사유를 들어 ‘재신고서의 내용이 최초 신고서 내용과 동일’하다고 회신했다.

3차 신고서에 대한 처리결과는 2005년 7월께 진정인이 2차 신고서를 통해 재 신고를 했다며 그의 재산권 행사를 무색케 했다며 억울해 했다.

그 후 공정위는 조사를 한다며 사건 담당직원을 5번씩이나 교체하는 등 1년 가까이 시간만 끌어오다 2006년 5월께 이미 신고된 내용과 동일한 사건으로 판단돼 심사조차 불개시 했다는 답변만 받아야 했다.

이 씨는 그동안 공정위의 처리결과를 파악하고자 문서송부 촉탁을 비롯 정보공개 청구를 했으나, 피신고인 회사의 ‘기밀사항’으로 거절처리 했다며 분루를 삼켰다.

급기야 이 씨는 지난해 11월께 ‘최초 신고서 내용과 동일해 심의절차를 종료했다’는 사실을 파악, 진위 규명은 수포로 되돌아 갔다.

이 씨는 이에 “조력을 받은 법률 지식과 미흡한 근거로 직접 접수한 내용과 변호사가 피신고인 회사의 민사사건 기록을 입수, 방대한 자료를 정리해 재 신고한 내용이 ‘동일하다’는 것인지 납득할 수 없다”고 항변했다.

이 씨는 “현재 공정위에 당시 신고서와 입증자료가 제한적으로 보관돼 있기에 이제라도 재확인후 검토해 억울한 피해사실을 밝혀주고, 그때 당시 직무를 유기한 공정위 담당자는 상응한 행정처벌이 타당하다”며 성토했다.
<탐사보도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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