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 기준이 강화되었어요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건강하게 뛰어놀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어린이 활동공간과 용품에 대한 환경안전관리 기준이 강화됐다.

앞으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교실 등 어린이 활동공간을 신축하거나 일정 규모이상 증축과 수선을 하게될 경우 어린이 활동공간 안전관리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환경유해인자 시험·검사기관으로부터 확인검사를 받아야 한다.

어린이 활동공간의 연면적으로 33㎡ 이상 증축(어린이 활동공간이 아닌 시설을 어린이 활동공간으로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 경우와 벽면과 바닥면적 등을 70㎡ 이상 수선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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