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용품 15개 품목 158개 제품을 조사, 이륜 자동차 브레이크패드 27개 중 3개에서 석면기준 초과 확인

환경부는 석면 함유 기준을 초과(제품중량비의 0.1% 초과)한 수입 이륜 자동차의 브레이크패드 부품 수입자에 대해 5월 15일 고용노동부에 고발 조치를 의뢰하고, 같은 날 국토교통부와 관세청에 이들 수입 물품에 대한 추가 조사 및 확인검사 강화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지난 2013년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한양대 환경 및 산업의학연구소에 의뢰해 가정용품 15개 품목, 158개 제품에 대한 석면함유의 기준 초과 여부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이륜 자동차 브레이크 패드 1개 품목, 27개 제품 중에서 3개의 제품이 석면 함유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석면 함유 기준을 초과한 제품은 2009년식 대림 혼다 오토바이에 사용된 브레이크 패드 1개와 국내에 유통되는 17개 브레이크 패드 중에 니코(NICO)사와 동문기업사 2개 제품이다.

또한, 이들 브레이크 패드 3개 제품은 5월 12일에 국립환경과학원이 실시한 재검사에서도 석면의 검출이 확인됐다.

품목
(브레이크 패드)
 

분석결과(기준 : 제품 중량비의 0.1%)
 

비 고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용역결과)
 

국립환경과학원
(확인)
 


혼다 (2009년식)
 

백석면 10%
 

백석면 15%
 

10개 제품 중 1개 검출
 

NICO
 

트레모라이트석면 2%
 

트레모라이트석면 3%
 

17개 제품 중 2개 검출
(타이완 생산, 수입판매)
 

동문기업사
 

백석면 4%
 

백석면 7%
 


 

우리나라는 석면안전관리법 제8조제1항 단서 규정과 산업안전보건법 제반 규정에 따라, 2009년부터 석면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석면은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에서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한 물질이다. 호흡을 통해 석면 가루를 마시면 20~40년의 잠복기를 거쳐 폐암이나 석면폐, 악성중피종 등을 유발한다.

환경부는 수입업자가 ‘석면함유하지 않은 마찰제 제품(HS 6811.8, 6813.8)’으로 신고할 경우, 관세청에서 석면검사를 제외하고 있으나, 이들 품목에도 수시검사 방안을 마련하고 ‘수입물품 선별 검사시스템(Cargo Selectivity)’과의 연계 검사를 강화하도록 관세청에 협조를 요청하였다.

한편, 환경부는 이번에 조사를 실시한 냉장고, 세탁기, 보일러, 자전거, 전기 스토브, 유아자전거, 헤어드라이기, 청소기, 전기장판·담요, 전기스탠드, 가스오븐, 레이저프린트, 레이저복합기, 전동공구 등 14개 품목 155개 제품에서는 석면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 ‘12년「석면안전관리법」제정 시 석면함유제품 제조·수입·양도·제공 또는 사용금지 규정 마련

환경부 환경보건관리과 양재문 과장은 “석면으로 인한 국민의 건강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생활용품의 석면함유 여부를 석면환경센터 등을 통하여 지속적인 실태 조사를 강화하겠다”며 “불법 제조·수입자에 대해서는 부처간 협업과 감시 역량을 결집하여 끝까지 추적 관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환경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