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서부경찰서는,‘13년 11월부터 ‘14년 4월까지 약 6개월 가량 대포폰을 사용하며 총 2억원 상당의 고금리대부업을 하면서 원금을 갚지 못하면 협박하여 채권추심한 혐의로 피의자 박某씨(53세, 대부업자)를 구속하고, 이某씨(36세, 대부업자)를 불구속하였다고 밝혔다.
 

 

피의자들은 대부원금을 지급한 후 즉시 선이자 명목으로 원금의 30%에 이르는 이자를 받았으며, 최고 연이자 4,200%를 받는 등 평균 769%의 이자수익률을 올렸으며, 이러한 불법 행위를 은폐하기 위하여 “선이자, 수수료 등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각서도 작성하게 하고, 원금을 제때 갚지 않으면 남편이나 집주인에게 대부사실을 알리겠다면서 겁을 주고 채권추심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경찰 수사결과, 구속된 피의자 박某씨는 대부업법 위반으로 고액의 벌금을 내지 못한 채 도피생활을 하면서 고리의 이자를 받을 목적으로 수원시 권선구 소재에서 이某씨와 공모하여 ‘00대부’ 사무실을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대포폰을 사용하며 교차로 정보지에 “중개수수료를 받지 않는다”라는 내용으로 광고를 한 후 채무자를 유인하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수원서부경찰서에서는, 사회적 약자인 서민들 상대로 고리의 대부업 행위와 불법 채권추심 행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것이며,서민경제를 무너트리는 불법사금융 사범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하여 엄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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