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림 내 엄나무 도벌 불구속 입건
50대 남성 허가없이 무단입산후 도벌

초여름의 산나물 채취를 앞두고 고산지대에 대한 산불위험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계도 단속에 들어갔다.

인제국유림관리소(소장 용환택)는 산불조심 기간에도 불구, 인제군 상남면 상남리 속칭 아홉싸리 국유림에 허가없이 무단 입산후 엄나물를 도벌한 춘천시 박모(52)외 1명을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입산통제구역에 허가없이 입산한 10명에게 각각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했다.
 
국유림관리소는 본격적인 산나물 채취 시기가 도래하면서 산을 찾는 입산자가 급증함에 따라 인제지역의 고산지대에 대한 산불발생 위험을 제로화 하기 위해 추진했다.

대상지는 대암산, 방태산 등 6개 지역 60곳의 입산 길목에서 오는 31일까지 무단입산자 단속을 실시한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 없음>

국유림관리소는 단속기간 중 특히 주말 외지인의 산나물 채취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국유림 산불방지 특별 대책본부는 올해는 산나물 생육시기가 이상기온에 따라 약 14일 늦어짐에 따라 5월8일 어버이날을 전후 산나물의 생육이 시작 시기가 도래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직원을 포함한 민간인 산림보호감시원,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등 110명을 오전 7시부터 입산 길목에 투입, 무단 입산자의 입산을 금지시키고 있다.

산촌 주민과 산림 소유자에게는 소득사업인 산나물.산약초의 합법적인 채취 정착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인터넷 동호회.단체 나물채취 등 관광버스를 동원한 무분별한 산나물, 산 약초 굴-채취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의거, 엄정 처리할 방침이다.

산나물 등 임산물의 굴-채취는 산림 소유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 한해 산채 약초 녹비 나무열매 버섯 또는 덩굴 굴-채취가 가능하다.

자가 소유의 산림에서는 임의 채취가 가능하나 타인 소유의 산림에서 산주의 동의없는 채취 행위는 모두 범법행위에 해당된다.

위반시는 산림절도죄에 해당하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용환택 소장은 “임산물의 무분별한 채취는 산림자원의 고갈을 갖고 올 수 있다”며, “개인의 영리를 위해 산림피해가 발생하면 피해지를 복구하는데 따른 경제적 손실과 행위자를 처벌함으로 범법자를 양산하는 사회적 손실이 초래하게 된다”고 우려했다.

용 소장은 “산림보호 단속은 불법 행위자에 대한 처벌 목적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단속을 통한 산림피해의 예방이 그 목적에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유림관리소는 이를 알리는 현수막을 제작해 입산길목 곳곳에 설치한후 민원발생 소지를 사전에 차단키로 했다.

관내 5곳의 행정전광판과 산림관계 이해당사자, 숲 사랑 회원에게 계도문을 발송해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키로 했다.

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모처럼의 산행이 자칫 불미스러운 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입산신고를 통해 입산하는 성숙한 시민 정신을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인제=유대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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