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건축법 5.28일 공포, 금년 11.29부터 시행

금년 11월부터 건축허가를 받은 소규모(20세대 미만) 공동주택도 소음방지 기준에 따라 층간·세대간 경계벽을 설치하여야 하며, 공동주택, 전시관 등은 범죄예방 기준을 건축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또한, 철탑 등 일정규모 이상 공작물은 건축법령의 유지관리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건축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가 수요자 중심으로 운영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위와 같이 안전하고 쾌적한 거주환경을 조성하고 대국민 건축 편의를 개선하는 개정 「건축법」이 5월 28일 공포되었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포된 개정 건축법의 주요 내용은
①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등 소규모 주택에 대하여도 층간소음 방지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였다.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다세대주택·다가구주택 등도 층간 소음 방지 기준에 따라 건축하여야 한다.

그동안 소규모 주택에서 크고 작은 층간 소음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법제화하는 것으로, 세부적인 소음방지 기준은 건축 실태, 건축비 및 소음저감 등을 종합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② 건축물의 설계시 범죄예방 기준을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하였다.

건축물의 범죄예방을 위하여 공동주택, 전시관 등 일정한 용도·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설계 단계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범죄예방 기준을 반영하여야 한다.

현재, 공동주택이나 고시원 등에서 부녀자, 청소년 등 노약자에 대한 범죄가 문제가 되고 있으며, 미국, 영국, 네덜란드, 일본 등에서는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건축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건축물 설계단계에서 범죄예방 기법을 반영하고 있다.

지난해 1월부터 범죄예방설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시행중에 있으며, 금년 11월부터 구체적인 세부기준으로 강화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③ 공작물에 대한 유지·관리를 도입하여 태풍 등 재해로부터 안전하도록 하였다.

철탑·광고탑 등 공작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일정 기간마다 공작물의 부식·손상 상태 등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현재는 공작물에 대하여는 유지·관리 의무가 없어 태풍시 노후 철탑 등 붕괴로 건축물과 인명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④ 건축위원회 운영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개선된다

건축위원회의 심의일시, 장소, 안건, 내용, 결과 등 회의록 일체가 공개되고, 위원회 결과에 대해 이의신청이 가능해 진다.

현재 대부분의 지자체는 건축심의를 비공개로 하고 있고, 심의결과를 건축주가 무조건 수용하여야 하므로 일부 건축위원회 위원의 자의적이고, 무책임한 의견 제시로 사업이 지연되거나 중단되는 경우까지 발생하고 있다.

앞으로, 건축위원회 회의록은 홈페이지 등에 공개될 것이며, 심의 결과에 이견이 있는 경우 1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⑤ 건축과 관련된 일조·조망 등 분쟁조정이 쉬워진다

국토부와 시·도로 이원화 되었던 건축분쟁전문위원회를 통합하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분쟁 조정을 위해 분쟁조정 업무를 시설안전공단에 위탁하여 운영하며, 분쟁조정기간은 90일에서 60일로 단축된다

건축분쟁조정은 건축관계자가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쟁송에 의하지 않고서도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나, 현재 국토부와 시·도는 분쟁조정 사무국이 없고, 분쟁조정 기간이 길어서 분쟁조정이 부진한 상황이다.

한국시설안전공단은 현재 주택법에 따른 하자분쟁조정을 연간 600건을 수행하고 있어 이와 유사한 건축분쟁조정 업무도 내실있게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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