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범죄의 사각지대로 부터 안전과 신변보호를 위한 업무협약(MOU)이 체결됐다.

부여경찰서는 15일 오전 11시 3층 대회의실에서 부여군 여성단체협의회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다기관 협력 중심의 범죄 피해자 여성(청소년)보호 업무 협약식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 협약은 대부분 여성 및 청소년으로 정신적인 고통을 많이 받고 있는 성․학교․가정폭력 피해자가 피해를 회복하고 사회에 복귀하는데 있어 실질적으로 애로점을 해결하고자 여성단체 협의회와 업무협약을 체결, 부족한 경찰력을 보완하여 지역사회와의 협업으로 피해자 보호의 효율을 높이고자 실시 했다.

박순화 여성단체 부회장은 “성․학교․가족폭력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하고 정상적으로 사회에 복귀하기 위한 상담 등으로 인한 피해자 위무 활동 전개, 지역사회 단체가 참여함으로써 범죄 행위에 대한 경각심 고취 등으로 범죄예방효과를 높이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이시준 경찰서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경찰과 지역사회와의 지원체계가 공고해짐으로써 범죄피해 여성에 대한 실질적이며 지속적인 보호활동 활성화의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윤종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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