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 의료보험 가입자가 신종 인플루엔자  환자로 의심돼 병원에서 검사를 받을 때 검사비용을 보험금으로 받을 수 있다.

다만, 증상이 없는 상태에서 단순히 감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는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금융감독원은 30일 신종플루가 확산함에 따라 보험상품별 보험금 지급 내용을 소개했다.
실손 의료보험 가입자가 신종플루로 입원이나 통원치료를 받을 때 입원비나 수술비, 처방조제비 등을 보험사에서 받을 수 있다. 보험금은 본인부담금의 80% 또는 100%가 지급된다.

질병보험 가입자가 신종플루로 입원했을 때는 최장 120일 한도에서 보험 계약 당시 약정한 입원비를 받을 수 있다. 사망보험 가입자가 신종플루로 숨졌을 때는 사망보험금이 지급된다.

보험금은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 안에 보험사에 청구해야 받을 수 있다.
금감원은 신종플루가 지금보다 빠른 속도로 퍼지면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에 소비자안내센터를 설치해 보험금이 신속히 지급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금감원 채희성 생명보험팀장은 "현재 신종플루에 특화된 보험 상품은 없지만 기존 상품이 감기나 다른 질병과 같은 수준의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점을 소비자들이 알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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