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장난감과 유아용품, 어린이용 장신구에서 유해물질이 다량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기술표준원은 1일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나 중금속 등 유해물질을 과다 함유한 12개 제품에 대해 회수(리콜)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리콜 대상 제품은 장난감 3개, 합성수지로 만든 유아용품 5개, 어린이용 장신구 4개이다.

이들 장난감의 플라스틱 부위에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보다 최대 68배 또는 납·카드뮴 등 중금속이 최대 136배 초과 검출됐다.

유아용 변기의 엉덩이 접촉 부위에서는 이들 유해물질이 기준치의 최대 176배를 넘었다. 유아용 턱받이와 욕실화에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각각 최대 151배, 238배 초과 검출됐다. ·

어린이용 장신구인 머리핀, 유리반지, 금속반지에서도 유해물질이 과다 검출됐다.

유리반지 1개 제품에서는 납이 최대 379배까지 초과 검출됐고 귀고리에서는 유해물질이 기준치의 최대 524배를 넘게 검출된 경우도 있었다.

리콜 명령을 받은 제조·수입·판매사업자는 유통매장에서 해당 제품을 모두 거둬들이고 이미 팔린 제품은 교환이나 수리해줘야 한다.

국표원은 리콜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에 공개하고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제품 바코드를 등록해 전국 대형 유통매장에서의 판매를 즉시 차단할 예정이다.

특히 어린이날을 맞아 어린이용품 구매시 정부가 안전성을 인증한 KC마크를 우선적으로 확인하고 구매할 것을 당부했다.

자세한 정보는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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