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인허가 청탁과 관련, 수뢰혐의를 받던 현직 환경부 과장이 검찰에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김기동 부장검사)는 경기도 안성시 스테이트월셔 골프장 로비 사건과 관련, 골프장 인허가에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환경부 과장 동모(54)씨를 뇌물수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동씨는 한강유역환경청 국장으로 있던 2006~2007년 "사전환경성 검토가 잘 통과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골프장 회장 공모(43.구속기소)씨 등에게서 4차례에 걸쳐 모두 2천400여 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환경부로 옮긴 이후인 2007년 7월과 9월에도 한강유역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해 도움을 주는 대가로 공씨에게 모두 55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동씨는 또 이런 청탁을 들어주면서 공씨에게 골프장의 오폐수처리와 관련한 설계계약 및 5억원 규모의 시공계약을 고향 선배가 운영하는 업체가 따낼 수 있도록 도운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금품 제공자들에 대한 추가 수사가 일부 남아있지만, 환경부 과장에 대한 처벌을 끝으로 스테이트월셔 골프장 로비 사건은 사실상 마무리됐다"고 말했다.
<법조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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