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범위와 보상지원 확대 등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야생동물에 의한 가축 및 농작물 등 피해보상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현행 조례의 보상 범위는 농작물과 가축으로 한정되었던 것을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피해 보상근거가 마련되어 인명피해 보상기준·절차 등을 신설한다.

* 인명피해의 보상기준
- 신체상해 : 피해보상액 최대 500만원 보상
- 사망 : 사망위로금, 장제비 등 포함 1,000만원 보상

농업인들이 안정적인 농엉경영을 할 수 있도록 1년에 2모작 이상 하는 농가가 이중 피해를 입는 경우 횟수에 관계없이 작물별로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오는 5월 15일 까지 입법예고가 끝나면 조례규칙 심의회를 거쳐 도의회에 상정할 계획이며 입법예고는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http://www.jeju.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으며 아울러 야생동물로 피해를 입은 농가는 경작지 해당 읍·면·동 사무소로 신고하면 현장조사 결과를 통해 피해 보상금을 받을 수 있으므로 피해발생시 신속하게 신고하여 보상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길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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