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도는 그동안 외교부에서 ‘해외이주법’에 따라 해외이주자에게 발급되던 신규 거주여권 발급업무를 5월 1일부터 도청 민원실에서 발급한다고 밝혔다.

거주여권 신규발급은 외교부가 기존에 광역자치단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거주여권 재발급 업무를 신규발급 업무까지 확대함으로써 지방거주 국민들의 편의 증진 및 업무효율성 제고를 위해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거주여권 발급대상은 △외교부장관에게 해외이주를 신고한 자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국외입양허가를 받은 자 △거주지국의 영주권 또는 이민사증을 취득한 자 △영주권 제도가 없는 국가에서 최장기 체류허가를 받은자(거주국 관할 공관) △일반여권으로 일본에 출국하여 일본에 체류중이면서 영주권 취득전의 자로서, 정주자 또는 일본인, 영주자 이상의 재일동포와 혼인한 자 중 본인이 원하는 경우이다.

거주여권을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해외이주확인서(외교부 여권과), 국외 이주신고증명서(관할 읍·면사무소 및 주민센터), 지방세납세증명서(관할 읍·면사무소 및 주민센터), 국세납세증명서(세무서), 병역관계서류(병무청), 여권용 사진, 수수료 등 구비서류를 지참하고 도청 민원실에서 거주여권 신청을 하면 된다.

이번 신규 거주여권이 제주에서 발급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도내 거주 민원인이 기존에 거주여권발급을 위해 외교부 방문(2회)에 따른 불편을 해소함으로써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줄 뿐만 아니라 기존 외교부 거주여권 담당자를 여권업무 콜센터에 투입함으로써 제주도 등 여권사무대행기관의 업무 효율성 또한 증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외교부(여권과) 거주여권 신규발급(2013년): 838건
※ 제주도 거주여권 재발급 현황: 2013년 28건, 2014. 4. 23현재 1건

제주자치도 관계자는 “거주여권 발급을 원하는 분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고객의 입장에서 고객을 먼저 생각하는, 작지만 감동이 있는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거주여권 신규발급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도 자치행정과(064-710-217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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