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리산 국립공원을 찾는 관광객 무질서 행위 가운데 불법취사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속리산관리사무소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적발된 330건의 관광객 무질서 행위를 분석한 결과 불법취사가 254건(77%)으로 가장 많고 주·정차위반 36건(10.9%), 샛길출입 16건(4.8%), 흡연 10건(3%), 인화물질 반입 등 기타 24건 순으로 나타났다.



이 사무소는 2007년부터 단속유형과 시기, 장소 등을 미리 알려주는 사전예고단속제를 실시, 적발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를 물리고 있다.

사무소 관계자는 "불법취사 대부분은 피서철 화양·쌍곡·만수 등 계곡 주변서 밥을 짓거나 고기를 구워먹다가 적발된 경우지만 최근에도 겨울산행 도중 취사를 하다가 적발되는 사례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겨울철 산불예방을 위해 오는 2월 14일까지 불법취사, 흡연, 샛길출입행위 등을 사전예고 집중단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지난 3년간 이 사무소에 적발된 무질서 사범은 2007년 121명, 이듬해 100명, 작년 109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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