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권 변호사 칼럼 - 변호사 성공보수 약정 시 주의할 점

 의뢰인이 변호사에게 소송을 위임하는 경우 수임계약을 하게 된다. 수임계약의 보수에 대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수임료와 성공보수로 나누어 약정을 한다. 수임료는 위임사무에 대한 댓가이며, 성공보수는 소송이 장기화되는 경우 변호사에게 소송에 대한 열의와 동기를 유지하게 하는 기능을 한다. 그러므로 수임계약 시 가능하면 착수금과 성공보수로 약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성공보수에 대해 분쟁이 많이 생기며 요즘은 이에 관한 판결이 종종 나온다. 성공보수에 대한 분쟁의 원인은 소송 시작할 때와 승소기 사정의 변화가 많아 당사자의 마음이 변하기 때문이다. 더 근본적으로는 성공보수에 대한 약정을 명확하게 하지 않기 때문이다.

수임계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는 ‘심급대리의 원칙’을 취하고 있다는 점이다. 각 심급별로 수임계약을 체결하며, 각 심급별로 수임료와 성공보수를 정한다. 성공으로 보는 경우에 대해 형사의 경우 꼼꼼하게 계약하지만 민사의 경우 그렇지 못하다. 특히 항소심에서 승소했지만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되는 경우로 인한 분쟁이 많다.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사건은 항소심의 변호사의 소송대리권이 그대로 부활한다. 이 경우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을 받은 때라도, 항소심에서 승소한 때에 성공보수청구권이 발생하는가가 주로 문제된다.

지난달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한 사건은 항소심에서 승소해 성공보수를 수령했으나,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되어 패소한 사건에서 의뢰인이 이미 지급한 성공보수를 돌려달라는 청구를 기각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이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성공보수를 이미 지급했다’는 점이다. 보통의 경우라면, 소송이 확정되지 않은 이상 성공보수를 지급할 이유가 없었을 텐데 성공보수를 이미 지급했다는 것은 파기환송심과 상관없이 당해심급의 승소를 성공보수 지급요건으로 합의했다고 본 것이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변호사와 의뢰인간 합의는 ‘성공보수 발생요건을 항소심의 승소이지, 파기환송 시 승소할 것까지는 아니었다’고 보았다.

이 사건은 성공보수 약정에 있어 일반적으로 적용될 사건은 아니다. 지난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다른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이겼으나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사건에서 패소하였을 때, 성공보수청구권이 아예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았다.

성공보수 약정에 있어 주의할 점은, 첫째, 승소가 확정되었을 때 성공보수를 지급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성공보수는 당해심급에서 승소하더라도, 항소가 되면 상급심에서 승소가 확정됨을 정지조건으로 발생한다. 그러므로 승소가 확정되지 않았는데 성공보수를 지급해 달라는 요구는 거절해야 한다.

둘째, 수임계약을 정확하게 해야 성공보수의 액수나 비율을 적절히 정할 수 있다. 현재 성공보수비율은 5-10%를 넘어가지 않는 이유는 3심을, 심지어는 파기환송심을 예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성공보수를 돈을 받았을 때 한번 받기로 하면, 이 액수나 비율은 높아진다. 혹은 돈을 받아주는 추심업무까지 수임업무에 포함시키면 이것은 높아지는 것이 정상이다. 성공보수약정이 구체적으로 명확히 해야 하는 이유는 성공보수 약정이 불명확하면 성공보수 액수가 불합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의뢰인의 입장에서는 승소가 아니라 돈을 받는 것을 성공보수 조건으로 하는 것이 좋다. 소송 시작 시에 채무자의 재산이 이미 파악되어 보전처분이 된 경우는 문제없다. 하지만 채무자의 재산파악이 안 된 경우, 의뢰인은 휴지조각인 판결문을 얻은 댓가로 성공보수까지 지급하는 황당한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이런 황당한 경우를 피하려면, 성공보수의 발생 조건을 돈을 받을 때로 명시하는 것이 좋다.

필자가 운영하는 채권추심전문변호사사무소는 일반법률사무소와 다른 방식으로 성공보수를 약정한다. 우리는 성공보수약정을 소송이 아니라 채권추심에 대해 약정한다. 채권추심전문변호사사무소는 ‘돈을 받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추심’ 위주로 생각한다. 성공보수는 돈이 손에 들어왔을 때 한번 주는 것으로 약정한다. 이것은 합리적이며, 의뢰인에게도 유리한 방식이다.

변호사와 의뢰인간 성공보수를 둘러싼 분쟁이 늘고 있다. 그 이유는 성공보수약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성공보수약정을 구체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이다. 변호사와 계약을 하는 의뢰인들은, 의뢰인들은 성공보수약정이 이루어지는 방식을 이해해야 한다. 특히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시 성공보수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약정해야 분쟁을 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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