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4월 21일 충청북도 진천군 소재 거위농가(사육두수 700마리)에서 신고된 AI 의심축을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정밀 검사한 결과 ’고병원성 AI(혈청형 H5N8)‘로 판정(4월 23일)되었다고 밝혔다.

고병원성 판정에 앞서 농식품부는 방역대 내 농가와 역학관련 농가에 대하여 이동제한 등 방역조치를 취하였으며, 유전자 분석결과 H5형이 나타남에 따라 우선적으로 해당농가에 대한 살처분을 완료하였다.

특히, 발생농장으로부터 반경 3km 이내 위험지역에 위치한 가금농가(5개소)에 대하여는 초동대응팀을 전담배치하여 추가 발생을 차단토록 하였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는 고병원성 AI가 일부지역에서 산발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가금 사육농가에 대하여 AI 종식 전까지는 긴장감을 늦추지 말고 소독 등의 차단방역 조치를 철저히 할 것과, 외출 및 모임을 자제하고, 농장을 출입하는 차량과 사람을 철저히 통제하여 줄 것과, 사육하고 있는 가금의 폐사율이 증가하거나 산란율이 감소하는 경우 시·군 방역상황실(1588-4060)에 즉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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