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수사대책본부는 18일(금) 2014.2.17.21:05경 경주 마우나오션리조트 체육관 붕괴사고로 10명이 사망하고, 204명이 상해를 입은 사건과 관련하여,체육관 관리업체 임직원 2명 및 설계․시공․감리 담당자 4명 등 총 6명을 구속기소하고, 9명(법인 1곳 포함)을 불구속기소하였으며   6명(법인 1곳 포함)을 약식기소 하였다고 밝혔다 .

수사대책본부는 이번 사고가 대학생 오리엔테이션 행사과정에서 “대학생 등 10명이 생명을 잃고, 204명이 상해를 입은 대형 붕괴사고인 점을 주시”하여,수사초기부터 검찰과 경찰의 수사역량을 집중하여 실체규명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였고.이번에 공개되는 범죄사실 중 일부 사실은 재판 진행 중에 있어 확정된 사실이 아님도 밝혔다.

마우나오션리조트 체육관 붕괴사고는 성격상 폭설의 영향,체육관 설계ㆍ시공 및 유지ㆍ관리상의 결함 등 다양한 요인이 결부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어,사고 원인을 명확하게 규명하기 위하여 학계 및 실무계의 전문가들로 전문감정단을 구성하여 붕괴원인에 대한 정밀감정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사고는 ① 체육관 설계․시공․감리 담당자들이 부실하게 설계․시공․감리를 한 과실
② 체육관 관리업체인 ㄱ개발이 “폭설로 지붕 위에 많은 눈이 쌓인 상태에서 제설작업을 전혀 하지않은 채, 체육관을 사용하도록 한 과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한 사고임” 이 확인되었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사건이 송치된 후 다수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를 통하여, 시공업체인 ㄹ강재 관련자들이 소위 ‘대책회의’를 개최하여, 서로말을 맞추어 공장장 등 3명의 범행을 은폐한 사실을 밝혀내어 이들을 추가 입건하는 등 철저하게 수사를 진행했다고 하였다.

또 이러한 수사 결과에 따라, 대구지검 수사대책본부는 본건 사고의 주요원인을 제공한 체육관 관리ㆍ설계ㆍ시공ㆍ감리 분야의 책임자들을 구속기소 하였으며, 향후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여 관련자들에게 책임에상응하는 엄중한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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