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의정부지검 고양지청 제공>
대형병원의 증축공사와 관련, 모두 2,000만원 상당을 교부받은 50대가 배임수재와 건축사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구속기소 됐다. 

22일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지청장 김기동)에 따르면, 대형병원의 시설개선과 증축공사의 시공업체인 A사로부터 감리업무와 관련, 부정한 청탁을 받은데다 자신의 아내를 A회사의 일용노무자로 허위등록시켜 전격 사법처리 됐다.

이들은 월급 형식으로 10개월 동안 총 2,000만원 상당을 교부받은 공사감라지 K모(59)씨를 구속기소하고 A사 대표이사 N(44)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해당 병원의 시설개선 및 증축공사의 공사감리자로서 해당 공사의 시공업체인 A사의 대표이사 N씨로부터 공사현장의 감리업무와 관련해 각종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은 혐의다.

그 사례금 명목으로 피고인 최 씨의 처인 T씨를 A사의 일용 노무자로 허위등록한후 매월 일정액을 교부받는 수법으로 2013년 4월10일부터 2014년 1월29일까지 총 10회에 걸쳐 합계 2,000만원을 교부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법조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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