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지청장 김기동)에 따르면, 대형병원의 시설개선과 증축공사의 시공업체인 A사로부터 감리업무와 관련, 부정한 청탁을 받은데다 자신의 아내를 A회사의 일용노무자로 허위등록시켜 전격 사법처리 됐다.
이들은 월급 형식으로 10개월 동안 총 2,000만원 상당을 교부받은 공사감라지 K모(59)씨를 구속기소하고 A사 대표이사 N(44)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해당 병원의 시설개선 및 증축공사의 공사감리자로서 해당 공사의 시공업체인 A사의 대표이사 N씨로부터 공사현장의 감리업무와 관련해 각종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은 혐의다.
그 사례금 명목으로 피고인 최 씨의 처인 T씨를 A사의 일용 노무자로 허위등록한후 매월 일정액을 교부받는 수법으로 2013년 4월10일부터 2014년 1월29일까지 총 10회에 걸쳐 합계 2,000만원을 교부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법조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