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검 통영지청 공무원 7명 등 15명 기소

 
진주시청이 발주한 하-폐수처리시설 입찰비리를 둘러싼 공무원과 업체 대표 등이 검찰에 무더기로 구속기소됐다.

창원지검 통영지청(지청장 최정숙)은 고성군청과 진주시청, 포항시청, 임실군청이 발주한 하-폐수처리시설 입찰과정에서 설계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진주시청 발주 담당 공무원 김모 (47)씨 등 공무원 7명과 입찰 참가업체 대표 최모 (48)씨 등 8명을 구속기소했다.

김 씨는 2011년 5월과 2012년 5월 특정 설계용역 입찰참가업체로부터 평가기준 초안을 받아 그대로 확정,공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이어 평가채점을 담당 공무원이 아닌 업체가 진행하게 하는 등 편의를 제공하고 2,000만원을 받은 혐의(부정처사후수뢰 등)를 받고 있다.

검찰조사 결과, 지방자치단체의 발주 담당 공무원들은 외부 심사위원이 참가하지 않고 발주처 공무원만으로 심의를 하거나, 자신들이 무작위로 심의위원을 선정하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특히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점을 악용해 입찰참가업체에게 수천만원에서 1억원의 뇌물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통영=신행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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