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용품(필통 등) 12개, 형광등용안정기 11개 등 55개 제품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성시헌)은 책가방, 필통, 물휴지 등 공산품 345개, 멀티콘센트, LED등기구 등 전기제품 255개를 포함해 600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조사를 실시하였고, 환경부는 「‘13년도 어린이용품 환경안전진단사업」실시 후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안전기준 부적합 제품에 대하여 국가기술표준원에 조치를 요청하였다.

안전성조사 결과 필통(6개), 샤프(2개), 책가방(1개), 물휴지(3개), 형광등용안정기(11개), LED등기구(7개), 전기스탠드(3개), 백열등기구(1개), 안정기내장형램프(2개), 형광등기구(1개) 등 37개 제품에 대해 소비자 안전에 위해성이 확인되어 리콜명령하였다.

또한, 환경부의 환경안전진단사업 결과 조치 요청한 부적합제품의 경우 어린이장신구(8개), 필통(2개), 지우개(1개), 물놀이기구(3개), 유아용 욕실화(3개), 유아용 섬유제품(1개) 등 18개 제품에 대해 리콜명령했다.

리콜조치 된 55개 제품의 결함내용은 다음과 같음(제품별 상세 결함 내용은 붙임 참조)

학생용품 중 필통 8개 제품은 내분비계 장애물질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보다 13~301배 초과 검출됬다.

- 책가방 1개 제품은 가소제가 기준치보다 129배 초과 검출됨

- 샤프 2개 제품은 가소제가 기준치보다 3~27배 초과하고, 납이 35~40배 초과 검출됨

- 지우개 1개 제품은 가소제가 기준치보다 314배 초과 검출됨

어린이용품 중 어린이장신구 8개 제품은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보다 43~174배 초과하고, 납, 카드뮴, 니켈 등 중금속이 기준치보다 1.05~861배 초과 검출되고,유아용 섬유제품 1개 제품, 유아용 욕실화 3개 제품, 물놀이기구 3개 제품에서 가소제가 기준치보다 90~396배 초과 검출됬다.

물휴지 3개 제품은 일반세균이 기준치보다 920~39,000배 초과 검출되고 등기구류(LED등기구, 백열등기구, 형광등기구, 전기스탠드), 안전기내장형램프, 형광등용안정기 등 25개 제품은 고전압 시험 시 절연 파괴, 미흡한 충전부 보호, 이상상태 시험에서 퓨즈나 스위치가 파손되는 등 화재의 우려가 있거나 인증당시와 달리 부품을 임의로 변경하여 제조했다.

이들 제품은 부적합율이 높아 금년 하반기에 안전성조사를 한번 더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리콜처분된 기업들은 유통매장에서 해당 제품을 수거하고, 소비자에게 판매된 제품에 대해서는 수리 또는 다른 제품으로 교환 등을 해주어야 한다.

국표원은 리콜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에 공개하고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제품 바코드를 등록하여 전국 대형 유통매장에서의 판매를 즉시 차단할 예정이다.

국표원은 소비자가 제품 구매 시 정부가 안전성을 인증한 KC 마크를 우선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며,KC마크가 있는 제품이라도 사용중에 생명․신체․재산에 위해를 일으킨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제품안전정보센터로(1600-1384) 신고해 주실 것을 권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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