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성규환경부 장관이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의 기업 족쇄로 제기돼 온 규제안에 따른 관련회의가 환경부 차원에서 처음으로 개최됐다.

윤성규 환경부장관은 3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1차 환경규제개혁회의'에서 첫 관련 회의를 갖고 향후 정책추진 등을 숙의했다.

이날 열린 환경규제개혁회의는 국내 산업계와 관련 학계는 물론 중소기업, 규제개혁심사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고질적인 환경규제안을 골자로 논의가 이어졌다.
 
윤 장관은 ‘제1차 환경규제개혁회의’에서 날로 발전하는 환경 과학기술에 기반하여 환경과 경제가 상생하고 증진되는 스마트 규제로 개혁할 방침으로 밝혔다.

윤 장관은 “발전하는 과학기술을 반영하지 못하는 낡은 규제는 과감히 개선하고, 비현실적인 규제는 합리적으로 정비하며, 선진기술에 기반한 스마트(smart) 규제로 전환하겠다”며 규제개혁의 의지를 표명했다.

또한, 스마트 규제의 대표적 사례로 통합환경관리제를 들고, 동 제도 도입 시, “일정범위의 안전거리 내에서는 입지제한이 필요하지만, 안전거리 밖에서는 수질·대기질 등을 현 수준 보다 향상되게 보장하는 환경관리기법 적용하에 수용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입지제한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폐기물 재활용은 환경에 대한 영향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Negative 방식으로 전환하고, 먹는물 기준보다 높은 원폐수의 유해물질기준은 “먹는물 수준으로 현실화 하겠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 참석한 학계 산업계 등 전문가들은 환경부의 규제개혁 기본방향에 공감하며 큰 관심을 보였다.

대한상공회의소 지속가능경영원은, 환경규제개혁의 3대 키워드인 '과학기술, 스마트, 상생'은 산업계의 기대를 제대로 반영한 것이라며 환영했다.
환경부가 발표한 것처럼, 규제의 품질관리를 강조하며, 새로운 규제에 대한 산업계의 막연한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미리 방향을 제시하고, 업계가 적응할 수 있게 속도를 조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중소기업 옴부즈만 지원단은, 환경을 지키는 것이 조직의 미션(mission)임에도 불구하고, 타부처에 비해 한발 앞서 중소기업 등 수요자 입장에서 접근하는 모습에 놀랐다며, 환경부와 중소기업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업본부는 환경부가 등록규제 수로는 정부부처에서 7번째임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이 환경규제를 부담스럽게 느끼는 것은 사전적 입지규제 때문이라며, 환경부가 제안한 것처럼 과학기술 진보를 적용하여 기술수준에 따라 지역별·기업별 탄력적 으로 입지규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줄 것을 주문했다.

환경부 자체규제심사위원인 박준우 교수(상명대)는, "모든 규제가 필요에 의해 만들어졌으나, 여건이 변화됨에 따라 실효성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라며, "규제의 종료 또는 재검토 시점을 명확히 하여 규제를 동태적(dynamic) 또는 생애주기(Lifecycle) 관리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무조정실 사회규제관리관은 환경업무의 대부분이 지자체에 위임 또는 이양되어 있으므로 집행과정에서 규제개혁이 잘 전달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며, 환경규제개혁 과정에서도 지자체의 집행역량을 고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서, 환경부는 ‘손톱 밑 가시’와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3.20)시 제안된 건의사항을 이해관계자와 함께 논의하고, 적극적으로 이를 수용키로 입장을 정리했다.

그동안, 소상공인의 영업에 부담이 되었던 청과물, 수산물 등의 포장에 사용된 합성수지 포장재의 연차별 감축의무는 재활용률이 높아 그 실효성이 상실되어 폐지하기로 결정하고, 연내 입법절차를 완료키로 했다.

현행 Positive 방식의 폐기물의 재활용을 Negative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해 '폐기물관리법'개정도 연내에 착수하고, 폐수발생량이 적은 미생물제조업의 농공단지 입주제한에 대해서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조속히 검토해 관련 지침을 개정키로 했다.

아울러, 먹는샘물 제조시설에서 음료수 등 다른 제품을 제조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규제는, 먹는샘물의 품질에 영향을 주지 않게 공정분리가 가능한 경우, 먹는샘물 제조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지난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3.20)에서 건의된 물리적 수처리기기 인증기준 마련 건에 대하여는 여러 전문가들의 논의결과를 반영해, 제품의 성능에 대한 과학적인 검증이 완료되는 대로 국제적 기준을 토대로 인증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환경규제개혁회의는 이번 제1차 회의를 시작으로 매 분기마다 개최되며, 환경부 장관이 직접 주재하여 여러 기관에 얽혀 있어 해결이 어려운 덩어리 규제나 기업경영 및 투자활성화 애로사항을 이해관계자 및 민간 전문가와 함께 논의하여 해결해 나갈 예정이다.
<김상환 기자>

 

저작권자 © 환경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