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개인정보의 불법 유통 행위를 근절하고, 금융사기에 악용되는 것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금감원 시민합동 '개인정보 불법유통 감시단'을 발족해 불법금융행위 등에 대해 집중 모니터링에 착수했다.

지난 2월중 ‘개인신용정보 불법매매’ 혐의가 있는 208개 업자를 적발하여 관련기관에 수사의뢰 등의 조치를 취한 바 있다.

한편, 개인정보 불법유통 감시의 일환으로 3월중 인터넷상 예금통장 및 개인정보 불법 매매광고에 대하여 집중 조사한 결과, 예금통장 불법매매 531개, 개인신용정보 불법매매 57개 등 588개 업자를 대거 적발하여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해당 사이트내 게시글 심의․삭제를 요청하고, 인터넷포털업체에 유사광고가 게재되지 않도록 협조요청을 했다.

광고매체별로는 국내외 일반사이트가 전체의 78.0%(414건)를 차지하고 있으며, 포털업체의 블로그(66건), 카페(39건) 게재는 미미한 것으로 분석됐다.

국내 인터넷포털업체나 홈페이지가 아닌 중국(16건), 필리핀(9건) 등 재외동포 커뮤니티 등에 게재된 불법광고는 5.5%(29건) 수준이다.

개인정보 불법유통매매광고의 국가별 분포

국가별

광고매체별

국내

502

사이트

414

해외

(29)

중국

16

블로그

66

필리핀

9

카페

39

미국

2

문자메세지

7

캐나다

2

지식답변

5

총계

531

총계

531

인터넷 카페, 블로그, 게시판 및 휴대전화 문자메시지(SMS) 등에 “통장임대 모집합니다.”, “통장 판매합니다.” 라는 문구를 포함한 게시물을 통해“법인․개인통장”, “스포츠토토 입출금용” 등 각종 명목으로 예금통장을 건당 50~100만원 정도에 매매하고 있다.

이와 같은 대포통장은 주로 대출빙자 사기나 보이스피싱 등 범죄수익을 수취․세탁하는데 이용되고 있다.

→ 「전자금융거래법」상 불법행위에 해당(제6조 위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광고매체별로는 대부분 국내외 일반사이트(42.1%, 24건)나 블로그(56.1%, 32건) 등을 이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내 인터넷포털업체나 홈페이지가 아닌 중국(8건), 필리핀(2건) 등 재외동포 커뮤니티 등에 게재된 불법광고는 19.3%(11건) 수준이다.

개인정보 불법유통매매광고의 국가별 분포

국가별

광고매체별

국내

46

사이트

24

해외

(11)

중국

8

블로그

32

필리핀

2

카페

1

미국

1

총계

57

총계

57

인터넷 카페, 블로그, 게시판 등에 “각종 디비(DB) 판매합니다.”라는 문구를 포함한 게시물을 통해 “게임디비”, “대출디비” 명목의 각종 개인정보를 건당 10~ 50원 정도의 금액에 판매하고 있다.
같은 정보는 범죄조직이 주로 대출사기나 보이스피싱 등 불특정 다수인을 기망하는데 이용되고 있다.

→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상 불법행위에 해당(제33조 위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예금통장 양도시 금융거래 제약 및 형사처벌 대상임에 유의 해야하고,예금통장 양도시 금융거래 제약으로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어려워질 수 있다.

게다가 양도자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개인정보 노출이 의심되는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의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국번 없이 118) 또는 주민등록번호클린센터를 통해 신고 및 확인해야 한다.

신분증을 분실한 경우 은행 영업점이나 금감원 민원센터를 방문,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에 등록하여 추가피해를 예방해야 한다.

신분증 분실 등으로 개인정보를 노출한 금융소비자가 대출사기 등 피해를 우려하여 보호조치를 제공받고자할 때, 금융회사 한 곳에 개인정보 노출사실 신고 시 타금융회사에 동 사실을 전파하여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시스템이다.

인터넷 등에서 개인정보 및 예금통장 매매 광고를 발견하는 경우 금융감독원에 적극 신고 해야한다.

 

금융감독원 신고처

‣ 인터넷 : 홈페이지(http://www.fss.or.kr) “참여마당” →“금융범죄 비리신고”→“사이버불법금융행위제보”코너 「제보하기」위규내용 입력

‣ 전 화 : 국번 없이 1332(→3)로 전화하여 위규내용 신고

앞으로도 금융감독원은 예금통장 매매, 개인정보 유통 등 불법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검․경 등 유관기관과 공조하는 등 총력 대응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환경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