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아동학대 인식전환을 위한 전시회 개최

 경찰청(청장 이성한)은 ’14. 4. 1(화)부터 4. 11(금)까지 ‘우리의 작은 관심, 아이에게는 큰 희망’ 이라는 주제로 경찰청 1층 문화마당에서아동학대 예방 전시회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회는 최근 ‘울산 아동학대 사망사건’, ‘인천 소금밥 아동학대 사건’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 아동학대 신고건수 : ’09년 5,685건, ’10년 5,657건, ’11년 6,058건, ’12년 6,403건(아동보호전문기관이 1577-1391, 129, 119, 인터넷을 통해 접수한 통계)

’14. 1. 28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시행 ’14. 9. 29)이 제정되고 정부부처 합동으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조기발견.보호 종합대책’(’14. 2. 28) 이 발표되는 등 범정부적인 시책이 시행되는 상황에서 아동학대의 심각성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할 힘조차 없는 아동에 대한 학대가 더 이상 ‘가정 내 훈육’ 이 아닌 ‘중대한 범죄’라는 인식을 갖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하여 개최되었다.

아동학대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하여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제공한 신체학대 피해아동 사진 60점, 아동학대 예방 홍보 포스터 40점,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주관, 아동학대 예방 공모전 우수작 20점 등 총 120 여점이 전시되며 아동학대 근절과 적극적인 대응을 서약하는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다짐서’ 작성 부스가 운영된다.

한편, 경찰청은 아동학대 방지를 위해 대부분의 아동학대가 친권을 중시하는 문화적 특성에 의해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특성을 감안하여 가정폭력 전담경찰관(1급서 138명 배치)으로 하여금 아동학대 신고가정에 대한 지속적인 사후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재발을 방지하고, 전담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간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피해아동을 보호하는데 주력할 계획이다.

또한, 아동학대사건 조사시 신고의무 위반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여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즉각적인 신고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 신고의무자 : 복지시설 장 및 종사자, 구급대원, 아이돌보미, 전담공무원 등 24개 직군으로 신고의무 위반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특례법 제63조)

앞으로, 경찰청은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협조하여 ‘아동학대 예방 전시회’를 17개 全 지방청으로 확대하고, 보건복지부, 법무부 등 관련부처와 협업으로 아동학대 교육 및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아동학대현장에서 경찰관의 적극적인 대응을 유도하기 위한 유형별 사건처리 매뉴얼을 제작하는 등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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