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6일 “환경부 등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개발행위허가기준에서 ‘생태자연도 1등급지’ 기준을 제외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생태자연도 1등급지의 상당수가 건축이 가능한 지역인지 사실관계를 확인할 계획이다.
아울러 개발행위허가기준 개정은 지난 20일 규제개혁장관회의 이전에 관계기관 및 업계 의견수렴을 거쳐 2013년말에 완료된 사안이다.
이는 최근 범정부적으로 진행되는 규제개혁 과정에서 관련 사항을 재검토 하고자 하는 것이다.
허가기준 개정은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근거한 국토부지침) 개정안을 마련한 뒤 행정예고 등을 거쳐 4월내에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강기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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