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기의 국책사업으로 추진하는 김포 한강신도시의 시행 공정이 순항을 거듭하는 가운데 때이른 특혜의혹이 불거지며 파열음을 낳고 있다.
더욱이 신도시 개발의 붐에 편승하며, 각종 루머가 기승을 부리고 국가 경기침체의 또 다른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최근 출범한 ㈜미래환경연합과 본지 ‘기동취재팀’은 심층보도를 원칙으로 한강 신도시 조성공사에 따른 건설 폐기물 처리와 관련, 초기 낙찰은 물론 최종 응찰에서 배제된 탈락 업체의 잦은 잡음을 중심으로 기획 시리즈로 탐사보도를 하고자 한다.<편집자 주>



한강신도시 조성공사 5공구 등 350만평 규모
LH김포직할사업단,“가장 낮은 견적에 낙찰해”  

굴지 LH공사가 시행하고 롯데건설이 시공중인 김포 한강신도시 조성공사 5공구 부지조성중 발생된 사업장의 폐기물 처리를 둘러싼 설계변경을 통해 특혜의혹을 낳고 있다.  

더욱이 LH공사가 발주한 김포직할사업단의 시행 사업장 일대는 앞서 광명시와 고양 행당동과 남양주 별내면은 폐기물 처리 입찰시 정상 처리된 반면, 김포지역은 때이른 잡음이 터져나오고 있다.  

국책사업으로 추진중인 350만평 규모의 김포 한강신도시 제5공구에서 부지조성중 드러난 매립폐기물(이하 사업장폐기물)은 부지 내에서 분리선별후 처리해야 하나, 적법한 절차없이 일괄 반출처리코자 설계변경한 것으로 알려져 물의를 빚고 있다. 

과거 매립된 사업장폐기물은 매립지로의 반출후 직매립이 타당하나 5톤 이상 건설폐기물 처리전의 소각 또는 분리배출에 앞서 성상의 선별과정 없이 반출되는 것은 법률적 저촉행위에 해당한다는 지적이다.  

문제의 김포 한강신도시 조성공사 6개 공구 면적은 총 350만평 규모로 여의도의 18배를 웃도는 대단위 면적이다.  

㈜미래환경연합과 본지 기동취재팀이 확인한 결과, 현지 일대에서 반출될 각종 건설폐기물은 종료된 광명시와 고양시 일산 행당동, 남양주 별내면과 같이 선별작업을 거쳐 분리, 배출되도록 약정한 것이 관례라는 업계 여론이다.  



본지가 입수한 과거 매립폐기물의 처리 관련, 근착자료에 따르면, 김포 한강신도시 개발사업 현장내 매립돼 있는 발견된 폐기물은 2010년 4월께 ‘사용종료 매립지 정비지침(2010년 9월, 환경부)’에 따른 성상조사를 실시한 결과, 폐기물성상비는 부피비로 토사류 55.01∼76.21%, 불연성류 15.06∼34.40%, 가연성류 8.73∼16.65%로 조사,분석됐다. 

건설공사 중 발견된 과거 매립된 폐기물은 ‘건설공사 중 발견된 과거 매립폐기물의 분류 및 처리지침(2007.05, 환경부)’에 의거, 그 성상에 관계없이 당해 건설공사와 관련한 ‘건폐법’상의 ‘건설폐기물’로 볼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반면, 5톤 이상 발견될 경우 ‘사업장폐기물’로 분류되며 ‘사업장폐기물’에 해당될 때는 그 성상에 따라 ‘사업장 생활계폐기물’, ‘사업장 일반폐기물’, ‘지정폐기물’ 및 ‘건설폐기물’로 분리,선별해 각각 당해 폐기물 종류에 따른 보관, 수집운반, 처리 및 재활용 기준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현지 건설현장 내 발견된 과거 매립된 폐기물을 현장 여건상 전량 반출할 경우 ‘건폐법’상의 ‘건설폐기물’로 볼 수 없으므로 5톤 이상일 경우 ‘사업장폐기물’로 매립처리 해야 한다고 명문화 했다.

“사업장폐기물 매립, 건설폐기물은 선별과정 타당”
㈜미래환경연합,“분리배출 과정 예의주시할 터”  

무분별하게 매립 처리하는 방안은 ‘환경정책기본법’, ‘폐기물관리법’ 및 처리지침에 따른 적절한 처리방안이 아니라는 해석이다. 



현장 내에서 최대한 분리 선별해 자원화(토사류) 및 처리대상 폐기물(불연성류, 가연성류)은 각각 건설폐기물 중간처리, 사업장 일반폐기물로 소각처리하는 것이 비용 경제적인데다 자원순환 정책에 따른 합리적인 처리방안이란 주장이다. 

LH 공사의 관계자는“사실여부를 확인해 법률적 하자행위가 없는지 검토해 보겠다”며 “위법절차나 저촉행위가 적발되면 상응한 조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포 한강신도시 조성공사 5공구 현장에서 발생할 폐기물은 합당한 요식절차 없이 악취와 민원발생 우려를 빌미로 선별작업 없이 모 수집운반 폐기물처리 업체로 일괄 운반을 앞두고 있다. 

미래환경연합측은 “일련의 과정아래 설계변경이 될 경우 그에 따른 소요비용과 공사비만도 무려 20,30억원을 호가할 정도로 국고 낭비의 심각한 폐해가 야기될 조짐으로 예의주시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4월, 롯데건설(주)이 의뢰한 견적서 가운데 (주)B사가 제출한 내역에는 VAT별도 성상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지만, 총 6억7천여 만원의 공급가액으로 확인되는 등 의문시되고 있다.  

그 외 노후 건물에서 반출된 시멘트 등은 강 알칼리 성분이 함유돼 자칫 침출수로 흘러들 경우 제2의 토양과 수질오염을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환경부 폐자원관리과의 관계자는 “발생한 폐기물의 재활용 여부를 가리기 앞서 오염여부 등을 판단한 후 원칙적으로 분리 발주후 배출 또는 반출해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그는 “2종류 이상의 혼합폐기물에 대해서는 면밀한 조사분석이 필요하다”면서 “대부분 민감한 여건이 상존하는 만큼 모호한 성격을 안고 있어 행정관리 감독이 따른다”고 강조했다.  

교체된 업체 방태회사, “미심쩍은 부문 농후”  

경기 남양주시 진건읍 송능리 소재 J(대표 김모)사의 H모 부사장은 “설계변경을 통해 별도발주를 할 때는 새로운 내부방침에 따라 적합한 폐기물 처리규정에 의한 낙찰여부를 가릴 수 있지만, 폐기물처리 용역구간의 전자입찰 방식을 통해 적격심사에서는 후순위로 밀려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기존의 입찰방식을 떠나 신규 구간의 일정 심사기준을 들어 낙찰에서 탈락된 점은 사실 미심쩍은 부분이 짙다”고 항변했다.  



시공을 맡고 있는 롯데건설측은 사업장의 전체 6공구에서 제5공구만을 시공하는 업체로 상세한 내역은 아직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알려졌다. 

익명을 꺼리는 제보자는 본래의 폐기물중간처리를 둘러싼 계약에서 민원제기와 악취를 들어 분리,선별해 처리하지 않고 전량 반출로 설계변경한 것으로 밝혀져 특혜의혹까지 일고 있다. 

한강 신도시 일대는 광활한 부지조성지로 주민들의 민원 다발과 악취 피해를 호소할 장소 또는 과밀지역이 아닌 만큼 설득력이 없다는 주장이다.  

이와관련, LH김포직할사업단의 한강신도시 6공구의 L건설의 M 과장은 “본래 방태사가 폐기물 중간처리 입찰로 참여해 낙찰받았으나, 2차 입찰을 통해 견적이 가장 저렴하게 응찰한 Y사로 결정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LH 감사실의 업무 담당부서는 ‘착신이 금지돼 연결될 수 없다’는 음성 저장만이 흘러나와 나름의 항변권을 들을 수 없는 실정이다.
<기동취재팀=김민수 대기자/사진=노건철 기자/사진=DB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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