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중부포커스 제공>
'生居眞川 死居龍仁'으로 일컫는 진천군이 산림훼손과 환경오염 등 일각의 불법행위에 미온적인 행정조치를 취하는 등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

사건의 발단은 지역의 한 매체에서 지난 2013년 10월1일자 보도를 통해 진천읍 산 17에 산지전용도 받지않고 무단으로 산림을 훼손, 닭과 사슴을 사육한 N모 진천문화원장의 불법 축사를 고발,답보를 거듭했다.

이에 따라 진천군은 현지 확인을 통해 지난해 10월 15일 관련 원장에 대해 복구(철거)명령 공문을 발송했으나 별다른 후속조치가 집행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진다.

당시 산림이 훼손된 현장은 사방으로 수십m에 이르는 펜스가 설치된데다 축사까지 지어졌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최근 중부포커스 등 일부 매체의 농다리 인근에 소재한 현지 확인결과, 사슴사육장 펜스만 철거됐고 닭 축사는 그대로 방치된채 수십 여 마리의 닭이 불법으로 사육된 것으로 밝혀졌다.

해당 원장은 당시 '옛날에 밭이었고 가축을 사육한 지는 40여년 정도 됐다. 산전전용 허가는 받지 않았고, 하천으로 방류되는 분뇨량은 많지 않았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 원장이 가축사육을 시인했고, 진천군은 현지 확인 후 복구명령 공문까지 발송했는데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진천군은 이해 못할 답변을 내놓았다.

이와관련, 진천군 관계자는 “1차로 위반자에 철거명령을 내렸는데, 실제로 가축을 사육하고 축사를 설치한 사람은 그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었다”면서 "지난해 12월31일까지 일부 가축은 치웠다. 수십년 전부터 이어온 계승행위로 사법처리가 어렵다”고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진천=안금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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