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총 51,099개소 중 50,175개소 단속
계획대비 98.2% 환경법령 위반업소 적발
점검실적 저조지역 환경감시단 합동단속

 
2011년 일선 지자체에서 성업중인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가운데 98%가 환경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9일 2011년 한해 동안 각 지자체에서 환경업체의 51,099개소 중 50,175개 업소를 단속해 환경법령을 위반한 4,383개 업소를 적발했다.

지자체의 단속실적을 보면, 2011년 지자체의 전국 사업장 점검율은 무려 98.2%를 기록,향후 적극적인 대책이 제기됐다.

시.도별로는 대구 대전 서울 광주 등 4개 지역은 110% 이상 사업장 단속을 실시해 단속실적이 양호한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충남 경기 등 2개 지역은 점검율이 70% 미만으로서 단속실적이 저조하게 나타났다.

각 시군구 등 점검기관별 단속실적의 경우 오염물질 배출업소를 400개 이상 관리하고 있는 점검기관(시도 및 시군구 등)을 대상으로 단속실적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

이 가운데 대구 서구,달성군. 달서구, 경남 창원 등 4개 기관이 130% 이상의 단속을 실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충남 천안, 경북 구미 포항 등 3개 기관은 60% 미만 단속을 해 단속실적이 매우 저조했다.

또한, 환경법령을 위반한 배출업소는 4,383개 지자체의 평균 적발율은 6.0%로 나타났다.

부산, 서울, 충남, 경남, 충북, 경기 등은 각각 부산 9.7%, 서울 8.2%, 충남과 경남 6.5% 충북 6.4%, 경기 6.1%로 평균보다 높은 적발율을 기록했다. 

제주, 울산, 광주, 강원, 대전, 전북 등은 환경법령 위반업소가 5.0% 이하로 적발율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시군구 등 점검기관별 적발실적은 오염물질 배출업소를 400개 이상 관리하고 있는 점검기관(시도 및 시군구 등)을 대상으로 적발실적을 분석한 결과로는, 경기 화성.광주, 충남 천안 등은 환경법령 위반업소가 12% 이상으로 적발율이 높았다.

반면, 경기 수원, 전남 여수, 경남 창원 등은 3% 미만의 낮은 적발율을 보였다.

환경부 관계자는 “앞으로 배출업소 지도단속이 저조한 지역에 대한 4대강 환경감시단 합동단속을 집중하는 한편, 지자체의 지도 단속과 수사업무를 지원하는 중앙 환경감시 기능과 역할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권병창 기자/사진=DB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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