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말부터 사후관리대상 사업장 66개소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공사중에 있거나 운영중에 있는 환경영향평가사업장을 대상으로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준수여부를 확인·점검하기 위한 사후관리조사단 활동을 본격 시작한다.

사후관리조사는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사후관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환경관련 전문가 및 환경단체회원 등 2개팀 20명으로 구성된 사후관리조사단에서 수행하며,

3월말부터 시작하여 오는 11월말까지 환경영향평가 협의사업장 66개소를 대상으로 매월 2~4회 현장을 방문하여 사후조사활동을 벌이게 된다.

중점 사후관리조사 내용으로는,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준수여부, 협의내용 관리책임자 지정, 관리대장 비치, 사후 환경영향조사 등 환경영향평가법에 규정된 제반 이행사항 준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점검하여 협의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사후관리를 소홀히 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이행조치명령이 내려진다.
 
게다가 인터넷에 공개하는 등 중점 관리하고,사업장별 협의내용 이행여부 등을 평가하여 우수사업장에 대해서는 우수사업장 인증패 수여 및 1년간 사후관리조사 면제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환경영향평가사업장에 대한 협의내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사후관리조사 활동 시 지역주민 참여제를 시행한다.

사업장 해당지역 읍․면․동장이 마을대표와 사전 협의하여 지역주민 1인을 추천받아 사후관리조사단과 함께 사후관리 조사 활동에 공동으로 참여함으로써 사후관리의 신뢰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지난해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환경영향평가협의내용 사후관리 대상사업장 66개소에 대하여 점검한 결과 협의내용 미이행 사업장 15개소에 대하여 17건의 이행조치를 실시한 바 있다.

환경관리 우수사업장 2개소에 대하여는((주)한국폴로컨트리클럽, 한국관광공사 제주지사) 인증패를 수여했다.
<오제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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