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 선별장인 한 환경업체가 법규 위반으로 고발된 가운데 해당 환경청이 또다른 자치단체로 사건을 이첩한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달 26일 (주)미래환경연합과 환경방송이 탈법 행위를 일삼은 경기 광주시 오포읍 양벌리 9-9 소재 (주)알.에스.피(대표 유철이.사진)를 상대로 환경부 산하 한강유역환경청으로 사건을 접수,민원을 제기했다.



그러나 해당 관청의 고유 권한중 하나인 관내 환경사범 업체를 경기도청으로 이첩시킨후 민원인은 아무런 요식통지나 추후 결과를 얻지 못하면서 논란을 빚고 있다.

제기된 고발장에는 해당 사업장의 경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준 및 폐기물처리시설 관리기준 위반은 물론 쾌적한 주변환경 정비를 뒷전으로 불법행위를 자행했다는 내용이다. 



게다가 관할 광주시측은 미비된 시설로 부득이 대행 계약을 체결한 뒤 이행자는 수차에 걸친 시설보완을 요구 받았음에도 불구,정상처리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고발 민원인은 정작 시에서 조차 납득할 만한 처리결과를 기다리고 있으나 탈법행위를 지속하고 있어 조속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고발인은 이에 관할 광주시와 대행사간 양측의 시설책임 및 유지보수 관리의무에 대한 법적 귀책사유를 규명하고 상응한 의법조치후 결과를 통보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뿐만아니라, 환경부 산하 한강유역환경청측은 불법 사업장을 목격하고 신속 정확한 취재보도에 앞서 고발했으나, 경기도청 자원순환과로 이첩해 빈축을 사고 있다.

환경청 관계자는 "업무특성상 자치단체와 유사한 성격으로 판단해 불가피하게 도청 해당 부서로 이관하게 됐다"면서 "사태를 재 검토해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관련,환경부 감사관실의 환경감시팀 관계자는 "검찰과 서울시 및 지자체 등이 특별 합동단속에 나설 경우 지도.계도 활동 등이 뒤따르지만, 관할 지자체와 공조를 이루며 환경사범에 대한 단속행정이 세분돼 있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김민수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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