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와 (주)미래환경연합 등에 따르면, 지난달 관내 수신면 해정리 173번지 (주)천안환경에 대한 취재 결과, 사업장의 방진벽과 일부 구간 훼손 등으로 적발돼 개선명령이 통지됐다.
시의 자원정책과는 이어 법적 대상은 아니지만, 차량 및 이동주민들의 통행안전을 위한 안전펜스를 설치하도록 주문했다.
시는 그러나 문제의 업체에 대한 개선명령에 해당 기간을 명시하지 않아 재조치후 서면통보할 예정인 가운데 세륜시설의 하자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기된 안전펜스와 방진막 등 기타 환경기초 시설은 환경정책기본법과 토양환경보전법,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저촉돼 시설과 관리기준을 위반 것으로 밝혀졌다.
<김민수 대기자/노건철 기자>
김민수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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