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진막이 훼손되고 안전 펜스없이 환경업체를 운영해 온 (주)천안환경에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등으로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천안시와 (주)미래환경연합 등에 따르면, 지난달 관내 수신면 해정리 173번지 (주)천안환경에 대한 취재 결과, 사업장의 방진벽과 일부 구간 훼손 등으로 적발돼 개선명령이 통지됐다.
 
시의 자원정책과는 이어 법적 대상은 아니지만, 차량 및 이동주민들의 통행안전을 위한 안전펜스를 설치하도록 주문했다.

시는 그러나 문제의 업체에 대한 개선명령에 해당 기간을 명시하지 않아 재조치후 서면통보할 예정인 가운데 세륜시설의 하자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기된 안전펜스와 방진막 등 기타 환경기초 시설은 환경정책기본법과 토양환경보전법,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저촉돼 시설과 관리기준을 위반 것으로 밝혀졌다.
<김민수 대기자/노건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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