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통행차량과 이용객이 폭증하는 구리휴게소가 폐기물 적정처리가 제때 이뤄지지 않아 관할 지자체로부터 과태료가 부과됐다.

구리시 자원행정과 등에 따르면, 최근 경기도 구리시 사노동 170-13 소재 구리휴게소는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이 재활용 원료로 공급된다는 사정만으로 폐기물의 성질을 상실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판례 2001도70)는 법리오해와 준법정신 결여에서 비롯된 환경관련, 실정법상 위반으로 지적됐다.

지난 19일 오후 10시께 적발된 구리휴게소 영업사업장은 적절한 안전지붕도 없이 부지 위에 경계 울타리만 설치한후 창고라는 간이표기만을 부착해 분리,선별, 보관 등 표기없이 불법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적치물은 덮개조차 없이 폐기물 적재함의 압롤박스를 설치한 뒤 분리하지 않은 혼합된 폐기물을 배출하기 위해 임시 보관 중이다.

(주)미래환경연합과 본지 취재진이 적발한 구리휴게소의 사업장에는 폐기물관리법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등 소정의 폐기물 시설기준, 폐기물 관리기준 등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돼 관할 시에 고발됐다.
<김민수 대기자>
저작권자 © 환경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