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 가능자원을 혼합배출하고 보관상태가 미흡한 (주)삼립식품 진주휴게소에 대해 행정조치 명령이 통지됐다.

진주시 감사관실에 따르면, (주)미래환경연합과 환경방송 취재진이 지난달 초 적발한 (주)삼립식품 진주휴게소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 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3의 제1항에 의거, 일부 환경법 위반혐의가 드러났다.

현행 법규의 경우 폐기물 배출자는 폐기물중 재활용할 수 있는 폐기물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재활용하거나 종류, 성질, 상태별로 분리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같은 실정에도 불구하고 진주시는 위반 업소를 상대로 관련 법규 시행규칙 제10조의 2항에 따라 2012년 3월12일부터 19일까지 7일간 개선명령을 내렸다.

진주시 청소과의 윤한윤과장은 "만약 해당 기간 내에 이행결과를 제출하지 않거나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시는 같은 법 제41조 제2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관된다"고 말했다.

윤 과장은 "추후 같은 사항이 재차 위반되는 사례가 없도록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배출 및 보관에 철저를 기하도록 통지했다"고 전했다.
<노건철 기자>
저작권자 © 환경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