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동산을 방불케하는 사토가 적절한 안전망과 방진막없이 무방비로 노출돼 있어 당국의 단속이 시급하다.

(주)미래환경연합이 현장취재중 적발한 경기도 양주시 백석읍 오산리 소재 도요이디아이(EDI)의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폐기물의 유권해석에 따른 법리오해로 탈법 작업장을 연출하고 있다.

대법원 판례(2001도 70)를 살펴보면, 재활용의 원료로 공급된다는 상황만으로는 폐기물의 성질을 상실했다고 볼 수 없다는 판결과 같이 소중한 환경가치를 재판부의 판시로 뒷받침하고 있다.




그린망과 가변배수로를 비롯한 침사지를 조성해 침출수를 황산으로 정제처리한 후 수질오염을 원천 봉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위반이 농후한 문제의 야적장은 환경의식이 사라진채 과적 방치폐기물에 대한 기초시설 없이 비바람에 흩날리는 현장에 대해 지도단속이 요구된다.

혼합돼 쌓여 있는 야적장에는 폐타이어와 비닐류, 각종 건설폐기물로 채워져 분리배출 및 환경관리가 유명무실한 상태이다.

작업장 내에는 아름드리 석재가 제때 처리되지 않은채 놓여 있으며, 지정폐기물류의 폐기물을 적정장소에 보관조치 하지 않아 주변을 오염시킬 개연성마저 높다.

더구나 야적장에 필히 조치돼야 할 그린망 설치 미비로 2차 오염을 차단하기 위한 시설기준이 강화돼야 할 전망이다.
 
미래환경연합의 관계자는 이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기준 위반 및 폐기물 관리기준 위반 등의 포괄적인 행정지도가 타당하며 바람직하다"고 주문했다.
 
부실하게 둘러쳐진 안전 펜스는 형식적으로 조성돼 자칫 안전사고마저 진단돼 자구책이 절실하다.

문제의 (주)도요이디아이사 측은 "가능한 빠른 시일내 현장을 재점검한 뒤 적절한 사후조치를 취하겠다"며 "앞으로는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덧붙였다.
<기동취재팀=김민수대기자/사진=노건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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