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유수의 환경신기술을 총망라해 정부 차원의 관리를 위한 검증과 평가를 통한 환경기관의 글로벌 녹색성장 공략이 가열차다.
 
굴뚝없는 산업경쟁을 앞당기며 저탄소녹색성장의 신기원을 찾아 구슬땀을 흘리는 환경부 산하기관의 노력이 그 어느때보다 활발하다.

이에 관련 핵심부서의 중추기능을 살펴보기 위해 한국환경산업기술원(KEITI.원장 윤승준)의 김영권 신기술평가팀장을 만나 국내.외 산업계 현황과 발전상을 조명해본다.
<편집자 주>


△환경신기술 제도에 대한 설명과 발급 현황은
 
-신기술인증 및 기술검증 제도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에 따라 국내에서 개발, 개량이 완료된 환경기술을 국가가 검증.평가해 이를 인정함으로써 우수한 기술보급 촉진 및 환경산업 육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신기술인증은 현장조사 및 서류심사 신기술인증 요건(신규성, 우수성)을 평가하고, 기술검증은 현장조사, 서류심사, 현장평가 및 종합평가로 기술의 신규성 및 우수성을 검증하는 제도로 설명된다.

현재까지 환경신기술의 발급실적은 지난 1997년 제도 도입이후 2011년 8월까지 신기술인증서 248건, 기술검증서 138건으로 총 372건이 발급됐다.
기술 분야별로는 수질분야 신기술이 225건으로 전체 신기술의 60%에 해당된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KEITI) 김영권 신기술평가팀장


△환경신기술의 인센티브 및 사업화 실적은

-공공 환경기초시설의 환경신기술 우선 활용지원을 위한 입찰 가점이 부여된다. 신기술인증 평가 총점의 100분의1 이내, 기술검증 100분의 2 이내를 기준으로 두고 있다. 공공시설의 기술공모 및 턴키공사 입찰시는 현장적용실적을 인정한다.

평가받은 시설용량의 최대 10배 이내(하.폐수 처리기술 100배), 기술검증만 해당된다. 조달청의 입찰참가 자격 사전심사의 기술능력 평가시 환경 신기술에 대한 배점이 부여(6점, 기술능력 평가 총 배점 45점)된다.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의 적격심사의 경우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시 환경신기술 배점(최대 1점) 및 가점(최대 0.15점, 기술검증만 해당)이 부여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에 의한 수의계약 적용을 대상 기술로 한다.

공공시설에의 환경신기술 실용화를 위한 환경관련 보조금 우선지원 및 성공불제 대상 기술이 포함된다. 성공불제는 기술개발자 부담으로 환경신기술을 사용하여 환경시설을 설치 한 후 성공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그 시설의 설치비용을 지원토록 명문화 했다.

환경신기술의 사업화 실적은 2010년 12월말 기준 245건의 환경기술이 11,918개 현장에 적용됐으며, 공사금액은 총 3조 6,233억원에 이른다. 수질분야 기술이 적용건수 5,728건(48.1%), 공사금액 2조 5,151억원(69.4%)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중소기업의 신기술 발급현황, 사업화 실적 및 중소기업을 위한 신기술 지원 제도는

-중소기업의 신기술 발급현황은 2011년 8월 기준 중소기업 신기술이 228건으로 전체 신기술의 61.3%에 해당된다. 중소기업의 신기술 사업화 실적 현황 역시 중소기업의 공사금액은 전년대비 13.1% 증가, 적용건수는 80.3% 증가했으며,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에 대한 환경기술실용화 검증수수료 지원의 경우 중소기업이 개발한 환경신기술의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해 기술검증에 소요되는 현장 평가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할 수 있다.

지원내용은 기술검증 현장평가비용(평가수수료 및 시험분석비)의 70% 이내를 지원하며, 지원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서 정하고 있는 중소기업으로서 환경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에 해당된다.

지원시기는 기술검증의 현장평가 협약체결 후 현장평가비용이 발생해 지원대상자가 지원을 신청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지급한다.



△종전의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이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으로 개정되어 지난 10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환경신기술과 관련해 새로 개정된 주요내용을 설명한다면.

-신기술이 아니더라도 지자체 및 공공기관 등에서 설치한 시설에 적용된 기술의 성공여부 판단을 위해서 신청한 경우 등이다.

신규성 평가기준 개정은 신규성 평가시 평가항목별 평균점수가 어느 한 항목이라도 만점의 50% 미만인 경우에는 불인정된다. 평가항목 중 자립도에서 신청인이 비영리기관(정부기관, 공공기관, 대학, 정부출연기관등)인 경우에 신청인의 수에서 제외된다.

유효기간 연장기간 확대로서 신기술인증을 받은 기술은 1회에 한하여 5년이내 연장될 수 있으며, 기술검증을 받은 기술은 1회에 한해 7년 이내로 연장이 가능하다.

△발급된 신기술의 사업화 촉진을 위한 홍보는 어떻게 하는지.

-환경신기술의 주요 수요자인 지자체 환경공무원을 대상으로 하여 환경인력개발원의 교육과정과 지자체공무원교육원에 교육과정의 한 과목으로 하여 신기술제도 등을 홍보한다.

환경기술사 보수교육과정의 한 과목으로 하여 기술사를 대상으로 신기술 제도와 신기술 동향 등에 대하여 홍보활동 역시 펼쳐진다.

△신기술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 2011년부터 실시하는 사후평가는.

어렵게 신기술로 인증받은 기술의 사업화 촉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나 수요자는 현장적용 실적이 없는 신기술보다는 기존기술이라도 현재 설치되어 가동중인 기술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실제 현장에 설치된 실적이 없는 기술을 적용했을 경우 실패에 대한 두려움 등이 있어 실용화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위와 같은 신기술에 대한 두려움을 줄이고 신뢰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현장에 적용된 신기술의 성능 등을 신기술발급 당시와 비교 평가하여 신기술의 철저한 시공 및 A/S를 유도함으로써 신기술에 대한 신뢰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사후평가를 실시하게 됐다.

환경기술평가 전문기관 주도의 사후평가는 신기술의 현장적용 결과를 지속적으로 평가 관리함으로써 신기술 발급 당시의 기술성능 및 현장적용성을 유효기간 동안 보장하도록 하는 것이다.

발주처 주도의 사후평가는 기술사용자가 신기술 적용결과를 직접 기술을 사용하고자 하는 잠재고객에게 제공하여 우수한 기술은 많이 보급하도록 하고 문제가 있는 기술은 더 이상 보급이 되기 어렵게 하기 위한 제도로 정의될 수 있다.

△환경신기술로 인증받은 기술중에서 해외 진출 사례가 있다면 어떤 기술인지.

-국내의 기술이 해외시장에 진입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다. 현재는 중소기업에서 일부 해외에 기술판매를 하고 있다.

(주)뉴로스에서 신기술로 받은 ‘공기부양베어링 기술을 적용한 오폐수처리장 포기용 송풍기의 냉각운전 및 소음 저감기술’은 국내보다는 미국등에 수출되어 매년 100억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개가를 올렸다.

이와같이 국내에서 개발하여 신기술로 받은 중소기업의 기술이 미국과 같은 선진국에 수출하는 좋은 사례라고 본다.

△환경신기술 제도운영을 하면서 아쉽거나 애로점이 있다면 무엇인지(관련기업에게 바라는 점 등)

-신기술평가 결과 신기술로 인증을 받지 못하는 경우의 수가 인증 받는 경우보다 더 높다.

신기술을 신청하는 대부분의 신청자들에게 아쉬운 점이 있다면 많은 비용과 기간을 통하여 개발한 기술에 대하여 핵심기술의 원리와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충분한 객관적 자료를 작성하여 신청서로 제출하고 심의회의시 이를 위원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 자료를 작성해야 하나 이를 간과하여 아쉽게 신기술을 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기술의 신규성, 우수성을 평가받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인증 받지 못한 경우의 기술내용을 검토해보면, 선 신청 후 내용을 보완하다보면 기일이 길어지고, 충분하게 보완이 되지 못할 수가 있기 때문이다.

<권병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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