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민주당 홍영표 의원(인천 부평을)은 인천시 서구 수도권매립지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부담금을 부과 징수할 수 있게 하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설립.운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오염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폐기물 배출량에 비례해 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재원으로 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사업과 주민지원사원, 주변 토지 매수, 생태벨트 조성관리 등을 추진할 수 있게 한 조항도 신설했다.

또 매립지공사의 책무에 매립지에서 악취가 발생해 주변지역 주민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홍 의원은 "수도권매립지는 세계 최대 규모이지만 주변지역 지원에 대한 사항은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법에 따라 중-소규모 시설과 동일하게 적용돼 크게 미흡한 실정"이라 전했다.

그는 "폐기물 반입 부담금 제도가 시행돼도 일반가정은 쓰레기 배출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서민 부담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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