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환경사범 무더기 적발

건설폐기물을 초과 보관하거나 대기배출 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50대 대표 등이 검찰에 무더기로 기소됐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29일 대기배출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한 A컨테이너 대표 강모(50)씨 등 환경오염사범 18명을 대기환경보전법 위반혐의로 사법처리 했다.

A컨테이너 등 컨테이너 제작.판매업체 9곳은 최근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 없이 공기압축기 등을 이용해 불법으로 도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 없음>

B산업(대표 김모,39) 등 폐기물재활용업체 3곳은 승인받은 폐기물 보관량을 초과해 폐기물을 보관한 폐기물관리법 위반혐의를, C온천(대표 김모,53)은 건설폐기물 배출 신고를 하지 않고 폐콘크리트 등을 인근 주차장 부지에 불법 보관해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를 각각 받고 있다.

이밖에 나머지 5개 업체들은 대기배출시설을 허위로 신고한 뒤 자연보호구역에서 불법 조업을 하거나 오염방지시설 가동없이 도장작업을 해 대기환경보전법 위반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지자체 관리 및 합동단속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업체들 중심으로 최근 집중 단속을 벌였다"고 말했다.

<법조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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