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의견수렴절차 생략하면 환경갈등, 환경분 쟁 늘어나 사회적 비용만 되레 증가

환경부가 환경영향평가, 실효성 강화 위한 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한다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그러나 보도자료 내용은 제목과는 정반대로 환경영향평가법을 무력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시 보완・조정 요구횟수를 2회까지만 한정하고, 주민의견수렴 절차도 생략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안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은 현재 대규모 개발사업 시 반드시 거쳐야 하는 주민의견수렴을 생략가능토록 한 것이다.

그러나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주민의견수렴절차는 개발사업으로 인한 환경피해 당사자인 지역주민들이 자신들의 환경피해를 주장하고 예방할 유일한 기회다.

특히 이마저도 개발사업자들이 사업인허가를 위한 형식적 절차로만 적용하기 때문에, 갈등조정을 위한 더 많은 참여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환경부는 전략환경영향평가 세부평가항목 등을 모두 포함한 경우 평가항목 등 결정내용 공개절차도 생략하도록 했는데, 미국에서는 스코핑 등 초기 단계에서부터 의견을 수렴해서 평가에 반영하고, EU도 사업개시전에 의견을 포명하는 기회가 주어지도록 권고하고 있다.
 
네덜란드의 경우 스코핑 가이드라인 작성 단계와 평가서 심사단계에서 누구든 소관관청에 의견제출을 가능하도록 했다.

그리고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시 보완∙조정 요구횟수를 최대 2회까지만 한정한 것 역시 부실한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를 조장할 가능성이 높다.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안은 ‘규제를 암덩어리’로 선언한 박근혜 대통령의 인식수준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그러나 규제의 또 다른 말은 보호이다.

개발사업에 날개를 달아주기 위해 국민건강과 국토환경을 보호해야할 환경부 스스로 국민안전장치를 해제하고 있으니, 이명박 정부와 마찬가지로 박근혜 정부의 환경부 역시 개발부처의 2중대임을 스스로 선언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장하나 의원은 환경영향평가 단계에 주민의견수렴절차는 “국민 스스로 환경피해를 예방하고, 환경분쟁으로 인한 갈등을 최소화하여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안 그래도 형식적인 주민의견수렴 절차를 축소하는 것은 개발사업자의 비용을 줄이기 위해 사회적 비용을 늘리고, 주민갈등을 줄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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