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등 22개국과 FTA협상중이며, TPP에 참여 검토중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른면 2014. 3. 11일 한·캐나다간 자유무역협정(FTA)이 타결되면서 축산물 수입 및 가격경쟁력 등으로 축산업에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여 3. 12일 및 13일 양일간 우근민 도지사가 직접 관련 부서 직원들에게 한·캐나다 협상타결에 따른 축산업 대응책에 대하여 긴급 대책을 마련토록 특별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특히 농업인들이 걱정하고 염려가 우려되기 때문에 도 차원에서 사전에 지원계획을 마련해 적극 대처하고 또한 협상주요내용과 협상타결 후 발효까지 추진과정, 협상내용 중 우리나라가 이익되는 분야와 피해가 우려되는 분야에 대하여도 종합적 분석을 하는 등 필요시 대중앙 절충도 강화하라는 지시도 함께 하였다.

정부에서는 “FTA 네트워크 강화”를 국정과제로 선정, 동시다발적 FTA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FTA 추진상황은 ‘04년 4월 칠레를 시작으로 미국, EU 등 46개 국가와 FTA발효, 호주( ‘14. 2. 10일), 캐나다(’14. 3.11), 콜롬비아 ('12.6.22) 3개국과 타결·서명, 중국 등 22개국과 FTA협상중이며, TPP에 참여 검토중이다.

FTA 추진절차는 준비 및 여건조성→협상개시 선언→협상→협상 타결 및 가서명→협상 정식서명→협상 국회 비준절차를 거쳐서 발효가 된다.

한·캐나다 FTA협상 타결 주요 내용은 FTA 발효 후 10년 이내 품목수 기준 97.5%, 수입액기준 98.7%가 관세가 철폐되는 내용이며, 이는 타국가와 비슷한 수준으로 보고 있다.

- 미국 : 품목수 98.2% 수입액 97.4% - EU : 품목수 98.1%, 수입액 99.5%
- 페루 : “ 97.4% ” 99.9% - 터키 : “ 92.2%, ” 99.6%
기체결 국가 품목대비 평균 96.3%, 수입액 대비평균 97.2%

한·캐나다 FTA의 최대 수혜품목은 자동차와 섬유이며, 반대로 축산분야 피해가 클것으로 예상된다.

쌀, 감귤, 인삼등 211개 품목이 양허제외 되었다.

저율할당관세(TRQ) : 꿀, 대두, 맥아, 보리 등 11개 품목
세이프가드 : 쇠고기, 돼지고기, 사과, 배, 감자분, 팥 등

특히 축산물 중 쇠고기는 호주, 미국, EU와 동등한 관세철폐기간이 15년, 돼지고기는 13년 이내로 관세 철폐기간을 정하여 양허 제외된 호주보다는 미흡하나 EU보다는 3년간 연장된 결과이다.

닭고기는 양허제외로 협상되었으며 미국(12년), EU(13년), 호주((18년)보다 좋은 효과를 거두었다.

한·캐나다 FTA가 제주 1차산업에 미치는 영향

농산물의 경우 감귤, 감자, 마늘, 양파 등이 양허제외 품목에 포함되었고, 무, 당근, 브로콜리, 양배추는 캐나다와 수입내역이 없어 큰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 지난해 캐나다에서 수입된 농산물 총5,386톤으로 강낭콩 5,073톤, 완두 132톤

수산물의 경우 캐나다산 수산물 수입은 먹장어(냉장) 및 바닷가재 (냉장)로서 현재 우리나라 총 교역량 중 수산물 교역량은 1~2%를 차지하고 있어, FTA에 따른 수산물 피해량은 거의 미미한 수준이다.

축산물의 경우 전년도 쇠고기는 미국, 호주 등 7개국에서 257천톤이 수입되었고 캐나다산 쇠고기는 미미한 상황이다.
(호주산 59.6%, 미국산 34.7%, 뉴질랜드산 8.8%, 캐나다산 0.6%(1,492톤))

전년도 돼지고기는 185천톤이 EU(덴마크, 벨기에 등 7개국)과 미국에서 주로 수입되었다.
(EU회원국 21.1%, 미국 40%, 칠레 10.5%, 캐나다는 5.6%(10,430톤))

특히 수입비중으로 볼 때 한우보다 양돈농가에 더 큰 타격이 예상되며 쇠고기는 호주산에 비해 가격경쟁력이 낮고 미국산에 비해 경쟁력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고, 돼지고기는 주로 냉동육 형태로 수입하여 기존 수출국 시장을 잠식할 것으로 전망된다.
※‘13년 돼지고기 수입단가($/㎏) : 미국 2.69, EU 3.32, 칠레 3.35, 캐나다 1.85

향후 축산분야에 피해 영향 분석 및 대응대책 마련 추진해 나가겠다.

정부에서도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향후 타결예상) 3개국 FTA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 및 보완대책을 마련중에 있으며, 곧 발표할 예정이다.

앞으로 제주도는 농수산물에 대하여 캐나다는 농축산업이 발달되고 경쟁력이 높은 국가로 품목별 협상결과를 감안하여 국내수입 여건 변화등 신중한 분석과 대응책도 마련해 나간다는 방침이며 축산업분야 FTA 극복을 위해 기 마련된 축산업 경쟁력 강화 대책도 수정 보완하는 등 지역실정에 맞는 대책마련을 추진한다.

- 피해보전 직불제와 폐업지원제도 미비점 보완
- 축산분야 경쟁력 제고를 위한 사업성과 평가 방법 보완·개선
- 한우, 육우, 돼지, 낙농, 가금 등 국가별 경쟁력 제고 방안
- 조사료 안정적 공급체계 확립 및 경영비 개선 방안
- 생산·유통 체계 개선 및 마케팅 전략 강구
- 친환경 축산 활성화 및 전용 판매장 육성 등을 위하여 ‘14년 부터 ’20년까지 259개사업에 1조20억원 (년간 1,400억원)투자 지원해 나갈 계획임

가축전염병 청정지역 유지 및 청정 축산업을 제주브랜드 산업으로 육성하고 축산농가별 어려운 현안사항을 수렴하고, 축산기술 개발 등 장기적인 생산성 향상과 소득기반 확충을 위한 가축개량 사업, 품질 고급화 등 축산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대책을 마련하고 추진해 나가기 위하여 환경·경제부지사를 단장으로 호주, 캐나다와 금년 타결예정인 뉴질랜드 등 3개국에 대한 축산경쟁력 강화 특별대책 추진위회원를 구성(20명 내외) 운영하고 기 운영중인 FTA 범도민특위(6개분야 23개분과), 유관기관·단체와 중앙절충 강화 등으로 FTA협상에 따른 농어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해 나간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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