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노위 이화수의원,구속수사 ‘제로’

산업안전법 위반에 대한 제재가 솜방망이 수준이어서 현장 감독의 실효성이 크게 떨어지고 산업안전 실태가 개선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화수 의원이 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노동부는 올해 1∼8월 1만7천188곳을 지도ㆍ감독해 93%인 1만6천곳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적발했다.

하지만 위반 건수의 7.8%에 해당하는 1천475건만 사법처리됐으며 구속수사는 단 한 건도 없었다.

매우 높은 위반율은 수년 전부터 지속되고 있고, 가벼운 제재도 관행처럼 되풀이되는 것이다.

노동부에 따르면 2007년 점검이 이뤄진 5만713곳 가운데 89%인 4만5천299곳이 적발됐고 작년에도 3만3천872곳 중 93%인 3만2천391곳이 단속됐다.

2007년부터 올해 8월까지 단속된 불법행위의 95%는 행정처분이고 그마저도 82%가 시정경고였으며 과태료 처분도 3.7%에 불과했다. 사법처리는 5%였으며 그중에 구속 사건은 0.1%인 5건에 그쳤다.

솜방망이 제재는 산업안전보건공단이 대검찰청에서 입수한 2006년 범죄자 처벌결과에서도 드러났다.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해 검찰에 사건이 송치된 범죄자 4천496명 가운데 기소된 경우는 3천368명으로 기소율은 높았으나 정식재판에 넘겨지지 않고 약식기소된 이들이 3천249명으로 96.5%를 차지했다.

이화수 의원은 "위반행위를 근절하려면 감독을 강화해도 부족한데 노동부는 오히려 줄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산업안전보건법은 국민 대다수가 근로자인 만큼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는 기본법"이라며 "정부가 강력한 법치주의와 준법의식을 강조하는 만큼 산업안전보건 분야에도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산업안전관리공단 관계자는 "감독관도 사법경찰관인데 실질적인 제재가 뒤따르지 않으니 현장지도가 먹히지 않는다. 산업안전 실태가 개선되지 않는 주된 요인 가운데 하나가 제재의 실효성이 부족해 감독관들이 의욕을 잃는 것"이라고 말했다.

준법경영을 선도해야 할 대기업이 앞장서 산업안전기본법을 무시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국회 환노위 소속 민주당 김재윤 의원이 노동부와 국토해양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5월까지 국내 도급순위 100위 이내의 건설사 가운데 산업안전보건법이 규정한 안전관리 전임제를 준수한 곳은 40곳에 불과했다. 10대 건설사는 모두 위반 사례에 포함됐다.

노동부 산업재해 현황에 따르면 올해 1∼7월 국내 50대 건설업체의 산업재해 사망자는 90명으로 건설업 전체 사망자 352명의 25.6%를 차지해 작년의 17.9%보다 비중이 크게 높아졌다.

김 의원은 "대형 건설업체의 안전 불감증 때문에 `산재 왕국의 오명을 벗지 못한다"며 "산재 예방에 소홀한 기업이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강력한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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