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사장 조춘구)는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통해 22만927 CO2톤의 자발적 탄소배출권(VER)을 전격 획득했다.

이번에 공사가 탄소배출권을 획득한 사업은 작년 5월 탄소배출권 약 39만 CO2톤을 확보한 바 있는 매립가스자원화 CDM사업이 UN에 등록되기 이전의 온실가스 감축실적을 국제적 기후변화 대응단체(NGO)가 주관하는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으로 인정받아 배출권을 확보한 것이다.

외국의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전문업체와 협약을 체결해 공동 추진했다.
50MW 매립가스 발전시설 가동일인 2006년 9월 1일부터 CDM사업 등록일인 2007년 4월 29일까지의 온실가스 감축실적을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으로 추진해 등록 및 검.인증을 완료한 후 지난 5월9일 배출권을 발급받았다.



<50MW 매립가스 발전시설과 1매립장 전경>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으로 획득한 탄소배출권은 UN에서 관장하는 CDM사업과는 달리 교토의정서에 따른 선진국의 의무감축 이행실적으로 사용될 수 없다.
 
이에 거래가격은 낮은 편이나, 자발적인 온실가스 감축활동을 국제단체로부터 인정받았다는 면에서 그 의미가 크다.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은 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 준수 및 환경친화적 경영 등의 목적으로 교토의정서 체제에 들어가지 않은 미국을 위주로 추진되고 있다.

점차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사업 또한 증가되고 있는 추세다.

<문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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