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돈을 빌려주는 경우에는 돈을 빌려준 채권자와 빌려간 채무자는 인간관계가 있는 것이 보통이다. 돈을 빌려줄 때 당연히 채무자가 변제할 것으로 예상되어 차용증 없이 빌려 주는 경우도 많다. 채무자가 빌려준 돈을 변제한다면 전혀 문제 되지 않으나 채무자가 차일피일 변제를 미룬다면 빌려준 돈을 회수하기 위하여 법적절차 진행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법적 절차 진행시 차용증등 입증 서류가 있다면 차용증이 없는 것에 비해 쉽게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나, 차용증이 없다면 법적 절차 진행을 고민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차용증없이 빌려준 돈에 대해서도 법적 절차 진행이 가능하다.

1. 금융거래 내역

채무자의 요구에 의해 계좌 이체를 하여 계좌이체내역이 있으면 유리합니다. 은행을 방문하여 금융거래 내역을 발급 받거나 인터넷 뱅킹 화면을 캡쳐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차용증이 없다고 하더라도 빌려준돈을 입증하는 강력한 자료이다.

2. 문자, 카톡등

돈을 빌려주고 차용증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금융거래 내역이 있다고 모두 법적 절차 진행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금융거래 내역은 금전이 이체된 것을 입증할 뿐 대여금인지 증여인지는 돈의 성격을 알 수 없다. 이때 채무자로 부터 빌려준돈을 변제하겠다는 카톡, 문자등을 보관하고 있다면 상당히 유리한 자료로 활용 가능하다. 빌려준돈을 변제하겠다는 문자 내용을 캡쳐하거나 카톡 내용을 첨부하면 법적 절차 진행에 상당히 유리하다.

3. 녹취록

차용증이 없는 상태에서 문자, 카톡등이 없다면 녹취록을 활용할 수 있다. 당사자간의 녹음은 불법이 아니므로 채무자와의 통화시 변제 하겠다는 대화 내용을 녹음하고 이를 녹취록으로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한다면 이 또한 상당히 유리한 입증 자료가 될 것이다. 다만, 녹취록 작성에는 비용이 발생한다.

4. 확인서

문자, 카톡, 녹취록등이 없다고 하더라도 차용증 없이 빌려준 돈에 대한 법적절차 진행 가능하다. 채무자와의 채권채무 관계를 잘 알고 있는 사람(가족도 가능)의 확인서등을 첨부한다면 매우 유리하다.

단순히 차용증이 없다고 해서 법적 절차 진행을 하지 않는다면 채무자는 변제하지 않을 것이다. 물론, 법적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비용, 시간, 노력이 많이 소요되나 채권회수에 효과적인 방법이므로 채무자의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차용증이 없다고 하더라도 법적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다.

금융거래 내역, 문자등이 있다고 하더라도 재판 결과는 예단할 수 있다. 법적 절차 진행을 할 수 있다는 것이지 반드시 승소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법적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가능한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비용절감등)에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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