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림 입산 신고하고 산나물 채취당부
인제국유림, 6월24일까지 행위자 특별단속
 
인제국유림관리소(소장 최승열)는 봄철 산불조심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입산 통제구역이 해제된 국유림(제외지역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국립공원, 군,사유림, 국유림복합경영지역, 군사보호지역)에 대해 산주가 동의하는 입산허가증을 15일부터 발급한다.

본격적인 산나물 채취시기를 맞아 산을 찾는 입산자가 급증함에 따라 농외소득을 위한 산나물 채취가 성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의 산나물 등 산약초 굴-채취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산림자원을 보존키 위해 실시된다.

인제지역의 산나물 채취는 산간 계곡의 경우 15일을 전후해 산나물의 생육이 시작되는 만큼 고산지역은 6월20일 까지 채취가 가능하다.

이 기간 중 특히 주말 외지인의 산나물 채취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국유림관리소에 따르면 산촌 주민과 산림소유자에게는 소득사업인 산나물,산약초의 합법적인 채취 정착화에 기여할 전망이다.

인터넷 동호회와 단체 나물채취 등 관광버스를 동원한 무분별한 산나물, 산 약초 굴.채취 행위에 대하여는 관계법에 의거 엄정처리할 방침이다.

산나물 등 임산물의 굴.채취는 산림 소유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 한해 산채,약초, 녹비, 나무열매, 버섯 또는 덩굴 굴취.채취가 가능하다.

본인 소유의 산림에서는 임의 채취가 가능하나 타인 소유의 산림에서 산주의 동의없는 채취 행위는 모두 범법 행위에 해당 된다.
 
위반시는 산림절도죄를 적용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국유림관리소는 이를 알리는 현수막을 제작, 입산길목 곳곳에 설치해 민원발생 소지를 사전에 차단키로 했다.

관내 84개 이장과 산림관계 이해당사자, 숲 사랑 회원에게 계도문을 발송하여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인제국유림은 모처럼의 산행이 자칫 불미스러운 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입산신고를 통하여 입산하는 성숙한 시민 정신을 당부했다. 

현행 산림보호법 제9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신고를 하지않고 숲 가꾸기를 위한 벌채, 그 밖에 대통령으로 정하는 입목, 죽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 채취를 한 경우 법 제57조 제1항에 의거 300만원의 과태료가 따른다.
 
그 밖에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자(산림유전자원 보호구역)에게는 과태료 10만원(입산신고처 국유림관리소 460-8020~25, 기린경영팀 463-8167)이 부과된다. 

<정원태 기자>
저작권자 © 환경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