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에서는 3.12일부터 4.21일까지 권한이양과 특례부여, 입법체계 개선의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 

이번 입법예고는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1.22)에서 심의·의결된 사항에 대한 후속조치로서, 포함된 주요과제는 다음과 같다.
* 수용과제 40건, 추가논의 2건( ‘관광진흥기금 신규재원 발굴’, ‘곶자왈 공유화재단 특수법인 지위확보’)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시 지방도로 전환된 구(舊) 국도의 확·포장 등 기능유지와 유지·보수에 국비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구(舊) 국도 지원체계 개선’, 제주지역 농·축·수산물의 가격경쟁력 확보를 위해 해상을 통해 육지부로 운송되는 농·축·수산물에 대한 ‘해상운송 물류비 국비지원 근거 마련’, 민·군 복합형관광미항 지역발전사업에 대한 국비지원확대(기준보조율에 20%가산)를 위한 ‘지역발전계획 지원을 위한 국고보조금 보조율 상향’, 개별 외국인 관광객의 자유여행 기회 확대를 통해 관광객 유치의 파급효과가 도 전역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제네바 협약 미 가입국 관광객의 도내 운전허용을 위한 ‘단기체류 외국 관광객(중국인 등) 운전허용 특례’, 해양 레저 관광활성화와 도내 어업인 소득 창출을 위해 제주해역에서 낚시어선으로 스킨스쿠버 다이버를 운송할 수 있도록 하는 ‘낚시어선 스킨스쿠버 다이버 승선허용 특례’

개발사업 사업승인 신청 시 도민 우선 고용 계획을 포함하는 사업계획을 제출하도록 하여 개발사업으로 창출된 일자리에 도민의 취업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개발사업에 도민고용 근거 마련’, 현재 지방공기업에만 허용하고 있는 먹는 염지하수 제조판매를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도지사가 지정고시하는 지역에 한해 민간기업에도 허용하기 위한 ‘민간기업 먹는 염지하수 제조·판매 허용근거 마련’, 또한, 행정시 기능강화 및 인사자율성 확대를 위한 ‘행정시 인사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 과제와, 자치경찰이 도민의 생명과 안전확보를 위한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자치경찰 통행금지 및 제한 권한 부여’ 과제 등이 포함되었다.

이와 함께, 그동안 법조문이 복잡하여 국민이 법령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제주특별법’ 전반에 걸쳐 장·절·체계정리 및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적용하는 등 전부개정도 추진하게 된다.

한편, 추가 논의를 거쳐 추진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되는 ‘관광진흥기금 신규재원 발굴’, ‘곶자왈 공유화재단 특수법인 지위확보’ 등 2개 과제는 추가논의 결과에 따라 과제 수용여부가 확정되면 제주특별법 개정안에 추가로 반영키로 하였다.

제주자치도 관계자는 이달 28일 15:00 국무조정실과 제주자치도 공동 주관으로 농어업인회관에서 공청회를 개최하여 제주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도민 의견을 수렴하고, 입법예고 후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 정부입법절차를 거쳐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에 제출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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